미래캠퍼스 계약직 보수 규정
제정일 : 2007.09.01.
개정일 : 2025.05.05.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미래캠퍼스”라 함)의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이라 함)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계약직 인사규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계약직에게 적용한다. 단, 연구비, 보조금, 연구간접비 등 한시적 외부재원에 의하여 채용하는 프로젝트 계약직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별 지침이나 개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수”라 함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연봉액·수당·인센티브 또는 퇴직금 등을 말한다.
2. “연봉액”이라 함은 직급ㆍ직종ㆍ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시 책정한 1년간의 임금총액을 말한다.
3. “월급”이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또는 월연봉분할액과 법정 및 기타제수당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또는 월연봉분할액과 법정제수당 등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임금체계 및 임금구성
제4조(임금체계) 계약직의 임금체계는 연봉제 형태로 한다.
제5조(보수) ① 계약직의 보수는 기본급 외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별 보수책정은 근로계약서에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촉탁직과 단기계약직(체육지도자)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한다.
제6조(수당) 계약직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간외/특근수당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계약직에게는 시간외/특근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기타수당 :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재가를 얻어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외의 수당은 별도로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재결을 받은 후 시행한다.
가. 학생지도 수당 : 학생 지도를 담당한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수당
나. 특별성과 수당 :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수당
다. 입시 수당 : 교내 각종 입학전형, 졸업 시험 등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한 계약직에게 해당 전형료 수입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
라. 평가 수당 : 각종 행정업무상 발생하는 사업의 평가, 심의, 심사 등에 참여한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수당
바. 회의 및 자문수당 : 교내 각종 TF, 위원회 참석자와 행정 업무 검토에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전 자료 수집 및 회의 안건 검토 등 용역 제공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수당
사. 원고 수당 : 교내 행정 업무 관련 원고를 집필한 계약직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7조(퇴직금) ① 계약직이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8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보수지급)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일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일수에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10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신분변동시의 보수)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에의 보수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신규 채용자의 보수는 출근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② 전직 및 징계 등으로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해당 월 역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사망한 때에는 당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2조(휴직자의 보수) 휴직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② 육아휴직
제13조(결근자의 보수) 결근자의 급여는 매 결근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월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4조(생리휴가사용자 보수) 직원이 생리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급휴가이므로 해당 월 역일수 기준으로 일할 산정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5조(직위해제자의 보수) 직원의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만 지급한다.
제16조(비상시의 지급) 본인 또는 가족이 출산ㆍ질병ㆍ재해ㆍ혼례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보수를 청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지급일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해고예고수당) 계약직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직원에게는 해고발령일로부터 1개월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분의 통상임금 지급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1조제2항)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3조제2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0조)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재16조, 제18조, 제22조)은 2014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21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이 개정규정(제3조, 제6조, 제9조)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개정규정(제8조, 제11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규정명 변경,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5조 제3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1년 9월 1일자 행정사무직으로 특별전환된 계약직부터 적용한다.
(10)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계약직 보수 규정은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 보수규정과 미래캠퍼스 계약직 보수규정으로 2025년 5월 6일부터 분리하여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규정명 변경 및 전면개정)은 2025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