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연계(융합)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2024-11-07
원주교무처 교무부 첨부파일( 1 )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연계(융합)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2024.11.07.

담당부서: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미래캠퍼스 연계(융합)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지정) 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관학과 및 주관대학, 참여학과 및 참여대학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주관학과”란 연계(융합)전공을 대표하여 전공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교수가 소속된 학과(전공)를 말하며 주관학과가 소속된 단과대학을 “주관대학”으로 한다.

2. “참여학과”란 연계(융합)전공 설치에 참여하는 학과(전공)를 말하며, 참여학과가 소속된 대학을 “참여대학”으로 한다.

 

제3조(범위 및 전공인정)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연계(융합)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연계(융합)전공은 제 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다. 단, 부전공의 경우 제 2전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신설) ① 연계(융합)전공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주관 및 참여학과에서 신설 개요서(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신설 개요서는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신설한다.

 

제5조(연계(융합)전공 일몰평가) ①연계(융합)전공은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개설여부를 결정한다.

② 교무처장은 ①항 및 전공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공을 일몰할 수 있다.

③ 일몰된 연계(융합)전공은 이수자가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 교과목을 운영하거나, 대체인정 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연계(융합)전공에서 인정하는 과목중에서 전공기초를 포함하여 36학점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교과목을 연계(융합)전공과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공별 졸업이수요건에 중복인정 교과목을 명시한 경우 2021학번이후 캠퍼스내 연계(융합)전공 이수자에 한해 최대 9학점까지 중복인정할 수 있으나, 졸업학점에는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③ 연계(융합)전공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계(융합)전공 책임교수의 요청과 교무처장의 승인후 한시적으로 교양과목을 이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전공이수승인) ① 연계(융합)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직전학기까지 연계(융합)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21학번 이후 학생은 제2전공 신청기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계(융합)전공의 수강지도 및 이수사정은 각 전공책임교수가 하되, 주전공이수 지도 및 사정과 동일하게 한다.

③ 필요한 경우 전공별로 전공이수승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수 있으며, 전공별 필요에 따라 승인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학위수여) 각 연계(융합)전공분야에서 인정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이 표기된 학위를 받는다.

 

제9조(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세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세칙은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