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연계(융합)전공 운영위원회 규정 2024-11-14
원주교무처 첨부파일( 1 )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연계(융합)전공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4.03.06.

개정일: 2024.11.14.

담당부서: 원주교무처(033-760-216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계(융합)전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계(융합)전공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계(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

2.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융복합전공 활성화를 위한 연구

4. 일몰된 연계(융합)전공의 교과목 개설 여부 및 대체 인정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교무처장(위원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연계(융합)전공 책임교수

2. 임명직 위원: 관련 분야의 전공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3인 이내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계(융합)전공별로 교육과정 구성, 효율적인 학사운영, 학생 선발 및 학생지도 등의 중요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③ 간사는 연계(융합)전공운영위원회 담당자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가적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의2 (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행·재정 지원) ① 연계(융합)전공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② 각 연계(융합)전공별 책임교수에게는 수당 지급,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반영 범위는 따로 정한다.

③ 연계(융합)전공의 교과개설, 학사지도(수강지도, 이수사정), 졸업사정 등 운영은 책임교수가 소속된 주관대학(책임교수 소속학과)에서 지원한다.(단, 사업단 또는 기타 기관에서 개설되는 연계(융합)전공은 해당 기관에서 지원한다.)

 

제8조 (회의록) 회의록은 교무처에서 작성하며, 위원회는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4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제5조 3항, 제7조 3항의 개정 내규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