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혁신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 운영규정
제정일: 2025.01.24.
담당부서: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033-760-528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운영규정 및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직제규정 제32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Digital Healthcare Center in Gangwon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명칭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심대학”이란 지역혁신을 위해 선정한 각 핵심분야 혁신과제를 주관하는 대학을 말한다.
2. "참여대학”이란 핵심분야 내 개별 소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
3. “지역혁신기관”이란 플랫폼에 참여하는 지자체, 기업, 연구소(원), 교육청, 학교, 공공기관, 테크노파크, 각종 협회 등을 말한다.
4. “지역혁신사업”이란 교육부에서 공고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말한다.
5.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이란 RIS사업의 핵심분야인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을 말한다.
6. “P3L 교육”이란 지역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사업단과 참여대학의 조직, 인사, 예산ㆍ회계 등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단장 및 부단장) ①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단에 부단장 2명을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중심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사업부단장은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업무) 사업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지역혁신플랫폼“디지털헬스케어”핵심분야 소과제 운영 및 관리
2. 디지털헬스케어 지역혁신 인재양성, ICT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고도화, 데이터 중심의료기기 기업 산업전환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밸리 창업 생태계 구축
3.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산업체, 참여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고)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주요사업 내용 및 계획을 미래캠퍼스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한국연구재단/강원지역혁신플랫폼에 사업 주요실적 과 사업비 계획ㆍ집행 결과 정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대상) ① 사업단 참여대학은 사업계획서 내에 표기된 대학이며 이는 매년 연구재단과의 사업계획서 협약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에 소속된 교원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모두 사업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③ 강원지역 소재의 병원, 기관, 산업체는 모두 참여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④ 소과제의 하위과제 참여대상은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조직) ① 사업단에 기획운영팀, 인재양성팀, 기업지원팀을 둔다.
② 소과제 추진을 위하여 총괄운영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도의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인력) ① 사업단에 산학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심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단에는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산학협력중점교수, 팀장 및 직원은 단장 및 부단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인재양성팀) 인재양성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 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전주기 교육과정 운영
2. 진로 상담 및 취ㆍ창업/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3. 학생 경력관리, 기업/공공기관 연계 취업 지원
4. 스타트업밸리 창업생태계 구축 관리ㆍ운영
5. 기타 인재양성 사업에 관련된 사항
제12조(기획운영팀) 사업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 총무ㆍ인사ㆍ예산 관리
2. 사업단 간 연계방안 발굴 및 운영
3. 기술개발과제, 지역밀착 지원사업 운영
4.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제13조(기업지원팀) 기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핵심분야 산학연병관 연계 플랫폼 구축ㆍ운영
2. 참여기업 핵심분야 산업전환 지원
3. 산학협력을 통한 취ㆍ창업 프로그램 관리ㆍ운영
4. 기타 기업지원
제3장 위원회
제14조(위원회의 설치) 사업단 운영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운영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평가위원회, 혁신기관겸임교수단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운영위원회) ① 사업의 총괄관리 및 각 참여 기관과의 협조와 소통에 기반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중심대학, 참여대학, 지역혁신기관 간의 사업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류 제(개)정
4. 그 밖에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사업부단장, 인재양성팀 산학협력중점교수, 기업지원팀 산학협력중점교수, 소과제 주관책임자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사업단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평가위원회) ① 사업단 성과지표 달성 실적과 운영 상황 자체평가를 위해 사업단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단의 연차별 사업 실적 및 성과평가
2.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및 점검
3. 기타 사업과 관련한 평가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과 담당 팀장, 원주시 첨단산업과 담당 팀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지자체 및 사업단장이 추천하되 평가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하고, 지자체 추천인의 비율은 평가위원회 위원의 25%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며,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원은 본인의 과제 성과 평가에는 제외한다.
⑦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단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혁신기관겸임교수단) ① 사업단의 연구와 교육, 현장실습 지도 및 공동연구를 위해 혁신기관겸임교수단(이하 “겸임교수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여할 수 있다.
1. 현장전문성 교과목 강의 및 실험실습
2. 교육과정 자문 및 교과목 개발
3. P3L 교육 참여
4. 현장실습 지도
5. 대학원 논문(프로젝트 지도)
6. 산학협력 공동연구
제4장 사업비 관리
제18조(사업비) 사업단의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고지원금(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운영비)
2.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3. 기타재원
제19조(회계연도)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교육부의 RIS 사업연도와 같다. 다만, 재원의 성격에 따라 사업비 지원기관과의 지원협약에 따른 사업연도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및 회계) ① 사업비 집행 및 회계관리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예산회계 관련 법령과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집행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단 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 및 연세대학교(미래) 대학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대학이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집행은 법인카드, 연구비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클린카드, 연구비 법인클린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④ 사업비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 지침은 관련 규정 내에서 사업단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대학의 규정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적용일) 이 규정은 사업기간 동안 적용한다.
제2조(효력발생)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결정ㆍ수행한 모든 사업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사업개시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