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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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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정일: 2025.01.24.

담당부서: 미래캠퍼스 대학원IR센터(033-760-503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지원하는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이하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로 집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사업 기간)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사업 기간은 한국연구재단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상의 사업 기간을 따른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전담조직 및 기능) ①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학원 산하 전담조직인 대학원 IR센터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대학원혁신사업 추진 업무

2. 대학원혁신사업 성과 관리 업무

3. 산학협력단 연계 사업 지원 및 관리 업무

4. BK21 교육연구단(팀) 지원 업무

5. 대학원혁신지원비 예산 관리

6. 대학원혁신지원비 집행 및 관리 업무

 

제5조(임원 및 직무) ① 대학원 IR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라 한다.)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임명하고, 대학원 부원장이 겸직한다.

② 센터장은 대학원 IR센터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대학원 부원장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대학원 IR센터 운영위원회) ①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 및 총괄 관리를 위하여 대학원 IR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 IR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장(대학원 부원장 겸직)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BK21 참여 단과대학 부학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학원 IR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대학원 IR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개최한다. 다만, 운영과 사업추진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현황 및 기능

 

제7조(BK21운영위원회) ① BK21사업 운영 총괄, 전략 기획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BK21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BK21운영위원회는 대학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각 BK21참여 대학 대학장, 각 BK21교육연구단(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BK21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BK2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BK21사업 방향성 설정 및 전략 수립

2. ‘BK21자체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심의·의결

3. 개선·보완 사항을 ‘BK21 추진위원회’로 환류

4. BK21사업성과 상시 점검·관리

5. 대학원혁신을 위한 제도개혁 및 성과점검

6. ‘BK21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이행 총괄

⑤ BK21운영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BK21자체평가위원회) ① BK21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BK21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임 대학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평의회 위원과 교내 추천 교수를 포함한 교원 4명, 외부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직전 연도 대학원 부원장은 제외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평가

2. 핵심성과지표 점검

3. 사업추진과정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수립

4. 환류 및 보완방안 제시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⑥ 대학원 IR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및 자문수당,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BK21총괄사업단) ① BK21교육연구단(팀), 대학원혁신사업 총괄 및 지원을 위하여 BK21총괄사업단을 둔다.

② BK21총괄사업단은 대학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BK21교육연구단(팀)장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BK21총괄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BK21 사업성과 상시 점검·관리 및 자체 평가

2. 대학원혁신을 위한 제도개혁 및 성과 점검

3. ‘BK21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개선·보완사항 이행 총괄

4. 교육연구단과 지원 실무 부서 간 연계 지원

5. 교육연구단(팀)별 운영내규 관리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총괄사업단 회의는 한 학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BK21추진위원회) ① 각 단과대학별 학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단과대학별 BK21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BK21사업을 수행하는 교육연구단(팀)이 소속한 각 단과대학별로 운영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각 BK21참여 단과대학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BK21참여 단과대학 부학장, 학과장(주임교수), 교육연구단(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교육·연구 혁신을 위한 대학 보유자원 활용 지원

2. 대학 소속 BK21교육연구단(팀) 사업추진 및 수행 지원

3. 대학 소속 BK21교육연구단(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지원

⑤ 추진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위원회 구성) ① 각종 추진 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위원회 등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사업비 관리

 

제13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의 세입과 세출은 대학회계에 계상하고 다른 대학회계 예산과 구분하여 집행한다.

② BK21교육연구단(팀) 및 타부서에서는 대학원혁신지원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시 대학원 IR센터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비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의「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르며, 대학원 IR센터는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IR센터는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및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 전액을 한국연구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사업비는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경우 대학원 IR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위원장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7조(규정 제·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의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1) (적용일) 이 규정은 사업기간 동안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항은 이 규정에 준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