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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흡연구역 설치 및 금연구역 관리운영위원회 규정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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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흡연구역 설치 및 금연구역 관리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5.01.24.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30-2136)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내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건강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내 흡연구역의 위치 선정과 적절한 시설물 구조를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교내 캠퍼스에 적용한다.

② 교내 캠퍼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 모든 실내·외의 장소는 예외 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실외의 장소의 흡연구역 설치 및 금연구역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② “금연구역”이란 대학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거리 및 특화거리를 말한다.

③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 내에 예외적으로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④ “흡연 시설물”이란 흡연구역 내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의 시설물을 말한다.

⑤ “개방형”이란 자연 환기가 가능하며, 지붕을 포함한 열린 면적이 전체 벽면 면적의 50% 이상인 흡연구역을 말한다.

⑥ “폐쇄형”이란 개방형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흡연구역을 말한다.

⑦ “완전 폐쇄형”이란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공간(지붕, 벽면, 바닥 등)이 밀폐된 흡연구역을 말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교내 흡연구역 설치 및 금연구역 관리운영위원회(가칭 - 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두며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주총무처장(이하 “총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원은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생활관장, 총무부(처)장, 시설관리부장, 학생복지부(처)장, 학부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총무처 직원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내 흡연구역 설치 및 금연구역 관리 운영에 관한 계획

2. 흡연구역 설치장소 및 관리 감독

3. 흡연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처리

4. 기타 효율적인 흡연구역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관련 부서장 및 관계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흡연구역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경우 부결로 처리한다.

③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흡연구역 설치 기준) 금연구역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된 금연구역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일 경우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설치 위치) 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건물 출입구, 횡단보도, 학생 활동시설, 공연시설, 통풍시설, 화장실, 화기성 물질을 포함하는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한다.

③ 교내 흡연구역 설치는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위치를 선정한다.

 

제10조(흡연 구역의 표기) 흡연구역에 대한 위치 안내와 흡연구역의 경계는 명확하게 표기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원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설물의 구조) ① 흡연 시설물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효과적이어야 하며, 담배 연기가 잘 배출되도록 설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시설물은 지붕을 포함한 벽면의 50%이상 개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흡연 시설물 외부로 퍼져나가는 담배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붕 및 벽면 구조를 설계하며, 필요시 제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흡연 시설물 내부에는 재떨이(쓰레기통)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의무설치 사항 이외의 시설 설치나 물품 제공은 모두 금지한다.

4. 흡연 시설물 외부에는 외벽의 30% 이상에 반드시 금연 홍보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고, 홍보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흡연 시설물의 색깔 및 디자인은 대학의 캠퍼스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