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 규정
제정일: 2024.07.03.
담당부서: 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033-760-55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직제규정 제2조의 4에 따라 설치된 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Yonsei Institute of AI Data Convergence Science, 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데이터 기반의 융합교육연구와 산학연협력사업 및 데이터 관리,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및 AI반도체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 과학원에는 원장 1인을 두며, 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보한다.
② 과학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과학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과학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을 두며, 임명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학원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두며, 각 센터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1. 융합교육연구센터
2. 산학연협력센터
3. 데이터센터
4. 인텔FPGA교육연구센터
제3장 위원회
제4조(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 운영위원회) ① 과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세AI데이터융합과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장은 과학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융합교육연구센터장, 산학연협력센터장, 데이터센터장, 인텔FPGA교육연구센터장, 원주기획처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명과 임기는 미래캠퍼스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따르며, 필요시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 각종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과학원 산하 센터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1/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및 예ㆍ결산
제7조(재정) 과학원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1. 교비회계 재정
2.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 및 타 기관의 사업비 또는 연구비
제8조(예·결산) 과학원의 예·결산 및 회계처리는 재정지원사업단 및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제5장 기타
제9조(제 규정의 제·개정) ① 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② 과학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 및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 규정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미래캠퍼스 제 규정 관리 및 운용 규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