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선교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4.07.03.
담당부서: 원주교목실(033-760-506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기독교적 창립 정신을 구현하고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미래캠퍼스 선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교 정책의 수립
2. 교내 구성원의 신앙생활에 관한 사항
3. 이단 및 사이비 종교 피해 예방
4. 기타 교목실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원주교목실장(위원장), 원주연세의료원 원목실장 겸 교목실장, 교목,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생활관장
2. 임명직 위원 : 글로벌창의융합대학장 추천 교수 1인, 과학기술융합대학장 추천 교수 1인,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장 추천 교수 1인, RC융합대학장 추천 교수 1인, 원주의과대학장 추천 교수 1명, 원주간호대학장 추천 교수 1명, 직원노조위원장 추천 직원 1인
② 간사는 교목실 직원(팀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회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본 규정은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