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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국학연구소 규정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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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국학연구소 규정

제정일 : 2024.01.05.

담당부서 : 글로벌한국학연구소(033-760-5580)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본 연구소는 글로벌한국학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Korean Studies)라 칭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안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인문·사회과학 전반의 학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학 연구·교육의 세계화를 지향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

3. 한국학 교과서 및 소스북(Sourcebook)의 국문·영문 출판

4. 한국학 연구서의 국문·영문 출판

5. 국제학술회의 및 국내학술회의 개최

6. 기타, 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교육 사업의 수행

 

제4조 (준용)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구성원

 

제5조 (임직원) ① 연구소의 임원으로 소장 1인, 부소장 1인, 감사 1인을 둔다.

② 부소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직원과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및 제6조의2에 따른다.

 

제6조 (임원의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 및 이에 관련되는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소장은 소장의 지휘 감독 하에 본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③ 감사는 연구소의 예결산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7조 (연구원) ①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둔다.

② 연구원의 임용은 연세대학교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 (설치) 본 연구소는 연구업무, 예산, 결산,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부소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다.

 

제10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회의는 학기 초에,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부서조직

 

제11조 (부서 편성) 본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 부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12조 (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학술 사업 수입금, 기부금, 연구보조비, 대학교의 연구지원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3조 (예산 및 결산)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 보고 및 승인은「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8조를 준용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