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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개발원 진로교육센터 운영규정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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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개발원 진로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일 : 2024.01.05.

담당부서: 미래인재개발원 진로교육센터(033-760-2882)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운영규정은 진로교육법 제14조, 「미래캠퍼스 직제규정」제2조의3,「미래인재개발원 규정」제3조 제⑤항에 근거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대학차원의 진로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차원의 진로교육 내실화 및 체제 강화

2. 진로교과목 운영 지원

3. 진로지도·상담 기반 구축

4. 대내·외 진로교육 관계부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6. 기타 진로교육 활성화 업무

 

제4조(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두며, 센터장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겸한다.

②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TFT를 둘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5조(대학진로교육협의회) ①센터장은 대학 차원의 일관성 있는 진로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대학진로교육 관계부서회의

2. 대학진로교육 전문가 Round Table

3. 기타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

②대학진로교육 관계부서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6조(진로교육 활성화 세미나) ① 센터장은 진로교육 관계부서와의 협업 및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공적인 대학진로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진로교육 활성화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1. 대학진로교육혁신 성과창출 워크숍

2. 미래진로교육포럼

3. 대학진로교육 컨퍼런스

4. 그 밖에 진로교육 성과공유?확산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성과공유회 등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진로교육연구회) ① 센터장은 연세대학교의 비전과 교육목표에 부합하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진로교육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 ① 센터의 재정은 재정지원 사업비를 원칙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외부사업 운영을 위한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타보조금

③예ㆍ결산은 지원기관과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제9조(시행세칙) 본 내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운영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2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