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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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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일 : 2024.01.05.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안전관리부(033-760-555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학의 시설관리, 청소, 조경 등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② 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④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대학에서 고용노동부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른 현업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2. ‘사업장’이라 함은 이 대학에 설치된 모든 기관(산학협력단 제외)을 지칭하며, 사업주는 미래캠퍼스부총장(이하 “부총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4. ‘보건관리’란 근로자의 건강유지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제4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대학은 교내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의 제반 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본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조직) 대학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관리 체계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부총장은 대학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정의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안전보건총괄관리자) 부총장은 원주총무처장을 안전보건총괄관리자로 지정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2.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관련 업무 총괄·시행

 

제8조(관리감독자) 부총장은 각 부서의 현업업무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현업업무 담당 팀장 또는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부서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5.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6.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7.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업무 협조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부총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4. 대학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보건관리자) 부총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 전문기관을 보건관리자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정한 업무

2.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대학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7.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8.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1.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산업보건의)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보건의를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부총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안전관리부장), 현업근로자 대표 3인

2. 사용자위원 : 부총장, 안전관리자, 원주총무처장, 원주기획처장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대학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학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③ 사용자대표(부총장), 근로자대표(안전관리부장), 안전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 사항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공문서 또는 대학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사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7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 교육) ① 대학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7조(직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시간과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에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자체선임의 경우에 한정)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18조(교육결과 기록·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실시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실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안전보건관리

 

제19조(안전보건관리 조치) 대학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2. 표준작업안전수칙, 안전보건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게시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상태 등 안전보건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제20조(산업재해·사고 발생 처리) ① 산업재해 발생 시 관리감독자 또는 최초 발견자는 즉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 보고 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고조사 및 보고([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사고 분석 및 대책 수립

3. 산업재해·사고 발생의 기록 및 관리

 

제21조(사고 보고 체계) ① 안전관리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보고 체계는 [별표2]와 같다.

 

 

제7장 문서 및 규정 관리

 

제22조(서류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보존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5년간

가. 작업환경측정결과(일반)

나. 건강진단결과(일반)

2. 3년간

가. 산업재해 발생기록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서류

다.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결과서 외 행정서류 포함)

라.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서 외 행정서류 포함)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

바.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3. 2년간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그 외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 기간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2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학의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학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린다.

 

제24조(규정의 준수 등) ① 대학의 모든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총장이 정한다.

②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전보건관리(방사선, 전기, 고압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