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갤럭시코퍼레이션 계약학과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일 : 2024.01.05.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미래전략부(033-760-2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갤럭시코퍼레이션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고 한다)의 설립계획 수립과 조정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 안건 중 추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적용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조직) ① 계약학과 설립계획 추진 업무의 주관부서는 원주기획처 미래전략부로 한다.
② 설립계획 수립과 조정 및 추진 등 주요 사항의 결정을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갤럭시코퍼레이션 계약학과 설립위원회’를 두며, 산하에 설립계획 추진 실무를 위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갤럭시코퍼레이션 계약학과 실무위원회’를 둔다.
③ 설립계획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실시한다.
제4조(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갤럭시코퍼레이션 계약학과 설립위원회)
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갤럭시코퍼레이션 계약학과 설립위원회(이하 계약학과 설립위원회)는 미래캠퍼스부총장(위원장), 글로벌창의융합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장, 연세예술원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② 계약학과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설립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실무위원회 안건 중 추인이 필요한 사항
3.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학과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갤럭시코퍼레이션 계약학과 실무위원회)
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갤럭시코퍼레이션 계약학과 실무위원회(이하 계약학과 실무위원회)는 원주기획처장(위원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반도체시스템공학부장, 연세예술원 부원장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계약학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계약학과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수행한다.
1. 설립계획 수립 및 조정 실무 총괄
2. 운영내규 및 시행세칙 심의·의결
3. 교원 및 강사 인사·채용에 관한 사항
4. 모집정원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강의료에 관한 사항
6. 교과과정 구성에 관한 사항
7. 계약학과 행정직원 인사·채용에 관한 사항
8. 그 외 갤럭시코퍼레이션과의 협의 사항
제6조(임기) 제4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임명직 위원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8조(업무이관) 계약학과가 설립된 이후에는 관련 학부로 업무를 이관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계약학과 설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