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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운영 규정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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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지방대학활성화사업 운영 규정

 

제정일: 2023.12.05.

담당부서 :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지방대학활성화사업팀(033-760-0000)

 

제1조(사업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에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대학’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지방대학활성화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기간) 총 사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지방대학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방대학활성화사업팀) ① 사업의 시행 및 성과 모니터링, 사업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 내 지방대학활성화사업팀(이하 ‘사업팀’)을 둔다.

② 사업팀에는 팀장, 전담인력을 둔다.

③ 전담인력의 채용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세부계획 수립
  • 추진 및 실적 관리
  • 예산 배정 및 운영, 결산
  •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결과 분석 및 계획 조정
  • 사업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제5조(지방대학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조정 등 총괄관리를 위하여 지방대학활성화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원주기획처장 겸직)을 위원장으로 하고,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미래인재개발원장), 원주연구처장, 원주총무처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RC융합대학 교학부학장, 사업 참여 학과(부)장,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1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1인, 미래캠퍼스 총학생회 추천 1인, 대학원 총학생회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본 사업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대학활성화사업 계획 심의

2.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안 심의

3. 예산편성, 사업비 결산 심의

4. 사업추진 상황 점검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 회의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비) ① 사업비는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② 사업비 중앙관리부서는 사업단으로 한다.

③ 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의「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관리한다.

④ 사업비 집행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⑤ 사업년도 종료 후 한국연구재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제8조(관련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규정 제·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의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1) (적용일) 이 규정은 사업기간 동안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사항은 이 규정에 준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