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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운영 규정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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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일: 2023.07.12.

담당부서 :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033-760-012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사업단은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이하 ‘HK+사업단’이라 함)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본교’라 함)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함)을 효과적으로 추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단의 조직

 

제3조(설치) 본교 HK+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근대한국학연구소 내에 HK+사업단을 둔다.

 

제4조(구성) 사업단은 HK+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장, 일반연구원, HK교수, 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및 전담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조직구성) 사업단의 유기적 통합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리고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지역인문학센터를 설치한다.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HK+사업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본 사업단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연구소장은 7년 사업기간 전체를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단계별 지원기간(3년+4년) 동안 소장직을 유지하고 HK+사업을 책임진다.

③ 연구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1. HK+사업단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본 사업단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가 주도 대형(연간 2억원 이상)과제의 연구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3. HK+사업비의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운영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4. 필요시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소집할 수 있고, 동 위원회의 장이 된다.

5. 필요시 별도의 위원회(TFT)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일반연구원) ① 사업단은 전임연구인력 외에 아젠다 관련 전문가를 일반연구원으로 둔다.

② 일반연구원은 아젠다 관련 행사와 연구에 적극 참여한다.

③ 일반연구원의 임기는 단계(3+4)를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연구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연구원은 단계별로 사업단 연구주제 관련 논문을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최소 1편 발표한다.

2. 일반연구원이 사업단 관련 주제로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할 경우 경비일체 혹은 그 일부를 사업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3. 일반 연구원이 사업단 아젠다와 관련된 논문 사사표기와 함께 학회지에 발표할 경우 게재료를 지원받는다.

4. 임기 중 직을 내려놓을 경우 단계별 논문 게재의 의무는 후임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8조(연구보조원) ① 사업단은 원활한 연구를 위해 연구보조원을 둔다.

② 연구보조원의 임기, 업무 및 인건비 등에 대한 규정은 “근대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 연구보조원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9조(지역인문학센터) ① 지역인문학센터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인문자산 활용, 시·도별 초중등 인문소양교육 및 평생 인문교육사업을 지원한다.

② 지역인문학센터의 장은 연구소장이 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HK교수 혹은 HK연구교수 가운데 1인의 팀장을 둔다.

③ 지역인문학센터는 별도의 내규를 두어 운영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연구소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3인, 일반연구원과 HK교수 중 연구소장이 지명한 약간 명 등 총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겸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별 최소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성원과 의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⑥ 연구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HK교수와 HK연구교수가 참여하는 확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사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제11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임용과 승진, 승봉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인사에 관련한 별도의 인사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의 사업을 자체평가하기 위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 점검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교내외 총7인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을 겸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HK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장 사업단 운영과 대학의 지원

 

제13조(사업운영비 집행) ① 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의 HK+사업운영비 집행 관련 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비는 사업비 운영계획에 적시한 아젠다 사업비,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등에 충당한다.

 

제14조(대학의 지원) ① HK연구인력의 정년트랙 임용 HK교수는 학칙에 따라 정년보장 완료를 제도화한다.

② 사업단의 각종 학술 활동을 지원한다.

 

제4장 평가

 

제15조(평가관리체계) ① 연구소장은 한국연구재단의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관리를 위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한다.

② 평가 및 평가관리체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결정 및 시행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사업단 전담행정직원의 채용) ① HK사업단의 전담행정직원은 대학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정식직원으로,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한다.

② 지역인문학센터 전담행정직원은 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며, 대학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자격은 대학의 자율로 정한다.

 

제17조(규정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규정’을 따른다.

 

제18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재단의 관리지침과 학교의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하며, 개별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