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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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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23.07.12.

담당부서: 입학홍보처 입학관리부(033-760-28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 제14조의2, 「미래캠퍼스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합격 또는 입학(이하 ‘입학 등’이라 한다)의 취소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유) 총장은 아래 각 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1.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2.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위조 내지 변조

3.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 행위

4. 기타 입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

 

제3조(절차) ① 입학전형 관련자는 제2조에 기재된 사유를 발견하는 즉시 그 사실을 입학전형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등의 취소사유가 보고되었거나 그 밖의 경위로 그 사유를 알게 된 경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입학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안건에 대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소속 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④ 입학전형 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입학 등 취소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안건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⑤ 총장은 제4항에 따른 교무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학 등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의견청취 등) ① 입학전형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입학 등 취소 처분 대상자나 대상자의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하 ‘의견청취대상자’라 한다)에게 전형관련 서류의 추가제출이나 사실 관계에 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 부서장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견청취대상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불허 및 납입금 등의 반환) ① 입학 등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향후 미래캠퍼스 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학생으로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자의 기 납부 입학금 및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