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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신앙지도위원회 규정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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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신앙지도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3.05.16.

담당부서: 원주기획처 미래전략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기독교적 창립정신의 구현과 선교의 활성화를 위한 신앙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기능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앙정책의 수립

2. 교목실의 인사 및 행정 운영 정책 수립

3. 채플, 교직원예배 및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항

4. 교내 신앙생활 및 신앙상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래캠퍼스부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대학장 중 부총장이 협의하여 선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연직 위원: 글로벌창의융합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장, RC융합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원주간호대학장,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2. 임명직 위원: 원주교목실 소속 교목 전원

② 간사는 미래전략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부총장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기획처 미래전략부에서 관장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세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