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예술원 규정
제정일: 2023.01.27.
담당부서: 미래평생교육원 연세예술원(033-760-5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평생교육원 규정 제5조(조직)에 의거, 연세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업무) 예술원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대중예술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과정 운영 지원
2. 대중예술 교육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지원
3.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 활동 지원
4. 예술원 교원 및 수강생 관리
5. 기타 예술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2장 조직
제3조(직제 및 보직) ① 예술원에는 원장, 부원장, 예술원 교·강사, 전담직원 등의 직을 둘 수 있다.
② 원장은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은 예술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시에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예술원 교·강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직원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직원 인사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연세예술원 운영위원회
제4조(목적 및 기능) ① 예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연세예술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예술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및 연계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대중예술분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중예술분야 작품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연세예술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이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연세예술원장, 연세예술원 부원장, 연세예술원 행정팀장, 연세예술원 전공주임교수, 연세예술원 진흥위원회 위원장, 연세예술원 후원회장으로 하되, 진흥위원회 위원장 및 후원회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연세예술원 진흥위원회
제7조(목적 및 기능) ① 예술원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연세예술원 진흥위원회(이하 “연진위”라 한다)를 둔다.
② 연진위는 예술원 발전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예술원에서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
2. 예술원 발전을 위한 제안
3. 후원회 설치, 투자유치 및 수익사업, 홍보 등의 예술원 발전을 위한 활동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연진위는 위원장 1인과 30인 내외의 위원,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연세예술원장이 위촉하여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정례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연진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