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료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23.01.27.
담당부서 : 정경대학원 행정팀(033-760-248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원의 학칙 제29조에 의거 논문심사료 등의 지급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논문심사료의 재원은 전액 교비에서 충당한다.
제3조(지급내용) 논문심사료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지도교수
2. 논문예비심사 주심 및 부심
3. 논문본심사 주심 및 부심
제4조(논문심사료) 논문심사료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① 논문지도비
1. 논문지도교수: 학기당 200,000원
② 논문예비심사
1. 논문심사료: 주심 50,000원, 부심 40,000원
2. 외부심사료 교통비: 주 소속기관 기준 원주 근거리(100Km이내) 50,000원, 원거리 100,000원
③ 논문본심사
1. 주심: 50,000원
2. 부심: 40,000원
3. 외부심사료 교통비: 주 소속기관 기준 원주 근거리(100Km이내) 50,000원, 원거리 100,000원
부칙
(1)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