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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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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일 : 2023.01.27.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내 도로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19의 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② “도로”란 「도로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③ “통행도로”란 대학에서 정해놓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도로를 말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란 대학에서 정해놓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공간을 말한다.

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란 사업자와 이용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대학 내에서 안전질서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조직 및 역할) 개인형 이동장치를 효율적으로 관리·안전 운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이 역할을 분담한다.

① 총무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수립 및 이동 구간 주차시설 공간 확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계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 관리, 이용자 안전교육 등을 담당한다.

② 학생복지처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학생회(총학생회, 사생회 등) 안전점검 지도 및 의견 수렴을 담당한다.

③ 총학생회 및 사생회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홍보, 교육 등을 담당한다.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운행속도 제한, 주차 구역 등)

④ 기타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요청처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안전교육)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대학 구성원으로 한정한다)는 운행 전 [별지 1]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신청서와 [별지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서약서를 대학에 제출하여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할 수 없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의 등록 및 이용자 안전교육은 총무처에서 담당한다.

③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는 학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속도 제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5km/h 이하로 한다.

 

제8조(대학의 의무) ① 대학은 교내 도로에서 원활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충전시설 등 적절한 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통행도로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대학은 교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보행자 등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 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지한다.

 

제12조(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의 통행 시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 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보행자의 보호) ①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 장소의 제공) ①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자전거 거치 장소의 공간을 같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제16조(주차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10.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1. 대학에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7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제16조(주차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자에 의하여 압수될 수 있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잠금장치는 제거될 수 있으며, 견인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잠금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등 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학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관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반환 요구 시 대학은 운전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소정의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대학 회계로 세입 조치한다.

 

제18조(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대학은 제17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개인형이동장치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음주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20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9조(음주 운전 금지)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난폭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안전운전 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장치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행할 것

2. 대학 내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3. 포트홀, 움푹 파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4.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5.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7.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8.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 헤드폰 또는 이와 유사한 귀마개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10.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손목 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 기타 보호장비도 고려할 것

11.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 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12. 운행 시 복장은 눈에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되도록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을 것(부득이하게 야간에 운행할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전조등, 후미 등을 갖추고 각 면에 반사 재료나 반사 조명을 부착할 것)

13. 개인형 이동장치를 건물 내로 반입하지 말 것

14. 대학의 전기시설을 이용하여 임의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하지 말 것

15. 그 밖에 대학의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대학의 교통관리를 위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관련자, 목격자 등은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 정도, 피해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대학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 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사고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토록 하고 [별지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보고서 및 [별지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진술서 등을 작성·징구하여 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사고의 조사) ① 담당자는 부총장에게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조사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2. 사고 발생장소

3. 피해상황(사망자 및 부상자 수, 피해 규모)

4. 사고 신고사유

5. 사고 발생경위

6. 신고자(소속, 성명, 연락처)

7. 사고 당사자(소속, 성명, 연락처)

 

제26조(제재조치 등) ①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제재한다.

1. 1회 적발 시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2주 이용 금지

2. 2회 적발 시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1달 이용 금지

3. 3회 적발 시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증 취소

② 이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 발생 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또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시행세칙) 이 규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협의회의 논의 및 대학의 규정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별지 2] 운행 서약서

[별지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보고서

[별지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