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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심리ㆍ생활상담 지원에 관한 시행세칙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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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심리·생활상담 지원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2023.01.27.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상담코칭센터(033-760-51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미래캠퍼스 심리·생활상담 지원에 관한 규정」제8조에 의거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미래캠퍼스에 재직ㆍ재학(휴직ㆍ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3조(상담자의 자격) ① 교내에서 상담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는 업무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을 취득한 자에게 상담업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상담코칭센터 소속 심리상담사는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도록 한다.

1. 학부 혹은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및 관련 전공의 학위 이수자

2.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3.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

4.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

5.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이상

7.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8. 기타 상담코칭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갖춘 소정의 심리상담관련 자격

③ 원주의과대학 학생상담코칭센터 소속의 심리상담사의 자격은 원주의과대학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상담업무 부서의 상담자 자격은 해당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정한다.

 

제4조(상담자의 역할) 교내의 상담자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역할

2.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역할

3 내담자의 안정적인 대학생활영위를 위해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역할

4. 내담자의 진로 설정 및 개발을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제5조(상담자의 의무) 심리상담사는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상담자격을 성실히 유지할 의무

2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의무

3. 내담자의 정보를 보호할 의무

4. 교내의 상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의무

5. 다중관계를 맺지 않을 의무 혹은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의무

6. 내담자에게 상담자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을 의무

7. 내담자가 상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제공할 의무.(단, 상담자는 내담자가 요청한 정보가 내담자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사료될 경우 정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내담자의 권리) ① 내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내담자는 본인이 받는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기간, 방식에 대하여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내담자는 언제든지 상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내담자는 본인의 사회적 신분,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외모, 인종, 가족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내담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상담자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 단, 교체는 담당상담사 및 관리자와의 협의에 의해 가능하다.

 

제7조(내담자의 의무) ① 내담자는 상담에 있어 상담자에게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내담자는 무단으로 상담에 불참한 경우 상담이 취소될 수 있다.

③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더라도, 상담예약 취소가 3회 이상 상습적이거나, 전회차 상담으로부터 한 달 이상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상담이 취소될 수 있다.

④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되 최대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내담자는 상담기관과 상담자에게 근거 없는 비방과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는 안 된다.

⑥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상급 기관 혹은 신고 접수부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연계) ① 각 상담 기관은 내담자의 진로성숙도 및 심리적 상태에 따라 타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다.

② 타 기관으로의 연계는 상담자 혹은 각 부서 실무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③ 상담 연계 시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연계 기관에 전달한다.

④ 상담 연계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캠퍼스 심리·생활 상담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명시된 고위험군으로 판단된 경우

2. MIRAE-Care 분류 척도에 의해 우울, 불안 척도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내담자

3. MIRAE-Care 분류 척도에 의해 진로 미성숙으로 측정된 내담자

⑤ 상담기관은 학교 기관 외 정신건강의학과에 학생을 연계할 수 있다.

⑥ 상담코칭센터는 학교 기관 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연계 체계를 관리한다.

 

제9조(상담서비스의 제한) 내담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 서비스를 제한한다.

1.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2.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3. 학내에서 징계를 받고 있거나 징계를 위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단, 징계 명령으로 상담조치를 받은 경우는 제외)

4. 상담기관에 대한 유언비어를 전파하여 상담자와 상담기관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부 칙

(1)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