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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인권센터 규정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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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인권센터 규정

 

제정일: 2022.10.21.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인권센터(033-760-51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공동체의 통합과 정의 추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하여「고등교육법」 제19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3 및 「미래캠퍼스 직제규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연세의료원은 별도로 운영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다.

4.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특정 성별에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다.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5.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규정된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6. “2차 피해”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사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 신상정보의 유출,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종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되는 피해를 말한다. 

7. “사건관련자”란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의 관련자를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피해자”란 침해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침해행위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11. “가해자”란 침해행위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12.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3. “참고인”이란 신고인 및 당사자 외에 인권침해 등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5. "본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칙에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2장 인권센터 조직과 업무

 

제4조 (조직)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권 보호와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권센터를 둔다.

② 인권센터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한다.

 

제5조 (인권센터의 구성원) ①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운영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권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인권센터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각각 둔다.

 

제6조 (인권센터 업무)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인권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상담,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인권침해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4. 인권침해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5.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회

 

제7조 (인권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제8조 (운영위원회 업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센터의 운영계획 및 평가

2. 위원장이 요청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심의

3. 인권센터 관련 규정과 세칙의 제·개정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상담코칭센터장, 원주교목실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생활관장으로 한다. 그 밖의 임명직 위원은 교수 4인으로 각 대학에서 1명씩 추천받은 자로 부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인권센터심의위원회 설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의 사건처리를 위하여 인권센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업무) 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2.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에 해당 여부 결정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사건의 처리

4. 피신고인의 징계 요청

5.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 예방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수립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에 관한 중요사항

 

제13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임명 위원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인권센터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생활관장, 상담코칭센터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교수 4인, 직원 2인, 학생 2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 사건처리 회의시 임명직 위원 중 관련 전문가를 제외한 교수, 직원과 학생은 관련 사안에만 참석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임명직 교수 위원은 각 대학에서 1명씩 추천받은자로 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임명직 직원 위원 2인 및 학생 위원 2인은 직원노동조합과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로 성별을 달리하며 부총장이 임명한다.

⑤ 관련 전문가는 성폭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부총장이 임명하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의 사건처리 요청 또는 보고를 받았을 때

2.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에 관하여 학교의 다른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심의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위원 제척) 심의위원회 위원 및 실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등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16조 (심의위원 등의 기피)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조사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의위원 등의 회피) 위원 등은 제16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사건처리

 

제18조 (신고) ①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이 규정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④ 관련 사건이 인권센터와 다른 학내 기관에 계속된 경우 인권센터와 다른 학내 기관은 상당한 범위에서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필요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인권센터는 조사가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⑥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후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이 자퇴·휴학·휴가·휴직·퇴직 등을 신청한 경우에 관계 학과 또는 부서에 처리 보류 또는 반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신고의 접수)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한 후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접수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3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여 신고 또는 조사할 수 없는 경우

4. 신고된 내용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5. 피해자가 인권센터의 조사 참여 요구에 특별한 사유없이 14일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6.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7.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 이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및 2차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변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2.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조치 및 접근·연락금지

3.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행위 등의 공모 금지

4.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 배제

5.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전항의 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집행되어야 한다. 

 

제22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사건관련자 및 당사자가 교직원인 경우 조사위원은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임명하며 직권조사를 시행한다.

③ 센터장은 피신고인 등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조사개시를 고지하고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조사에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아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는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 준한다. 

⑦ 피신고인 등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⑧ 법정대리인 및 조력자는 사건조사 시 발언 기회를 부여받지 않으며 심의위원회의 출석할 경우 위원장에 위해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제23조 (조사의 방법) ①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시 전에 신고내용의 진위,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 참고인 및 그 밖에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 등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제24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전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당사자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복구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인권센터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8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6조 (조정절차)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하고,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감독한다.

③ 조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없다.

 

제27조 (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인권센터의 사건처리·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28조 (심의·의결) ① 심의위원장은 보고받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③ 조사한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심의위원장은 제3항의 결정을 사건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의결 및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징계의 요청) ①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징계 관련 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신고인 등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 등이 제21조 또는 제28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피신고인 등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피신고인 등이 인권센터의 조사 및 조치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6. 피신고인 등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재범인 경우

② 심의위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전항의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 사과, 반성문 및 각서 제출은 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2. 가해자 재발 방지 교육은 센터에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3. 심의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권고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5. 인권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교외 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제31조 (재심) ① 당사자는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심 사유를 검토하여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심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사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의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5장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제32조 (사건관련자 보호)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건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제3자인 신고인, 참고인, 법정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건관련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법정대리인이나 조력자 동반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동반할 수 있다.

⑤ 사건관련자 제외 법정대리인 및 조력자는 혼자 출석을 금지한다.

 

제33조 (당사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사건당사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③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피신고인은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④ 인권침해 등 사건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 (불이익 금지) 인권센터에 이 규정에 따른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의 학습권이나 근로권 및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 (2차 피해 방지) ① 인권센터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및 조치를 미래캠퍼스 부총장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비밀유지 등) ①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 관련 당사자 및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 사건관련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37조 (자료열람) 인권센터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인권센터에 내방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38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센터장은 미래캠퍼스 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내 각 기관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39조 (교육 훈련의 지원 등) ① 인권센터는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해 관련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센터의 사건 담당 직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미래캠퍼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일 2003년 3월 4일)」 및 「미래캠퍼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제정일 2013년 3월 19일)」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