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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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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22.08.17.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시설관리부(033-760-21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물 및 시설물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및 보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캠퍼스 환경 디자인 및 이용자 편의 정책에 관한 사항

3. 탄소 배출 감소 및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교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총무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총무처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생활관장, 미래평생교육원장, 시설관리부장

2. 추천직 위원: 위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2명(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연 1회)와 임시회의로 구성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수집, 정리 또는 위원회 위임사항을 심의할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총무처 시설관리부에서 관장한다.

 

제10조(시행세칙)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