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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협약체결 규정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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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협약체결 규정

 

제정일 : 2022.07.08.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대외협력부(033-760-55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및 원주산학협력단 제외)가 국내·외 대학, 기관 및 연구소 등 외부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미래캠퍼스가 체결하는 협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외부기관의 선정)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분야에서 수월성이 인정되며,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2. 기타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미래캠퍼스부총장(이하 “부총장”이하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4조(협약신청)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관련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대상기관 개요, 협약체결 목적, 추진방안, 기대효과, 협약서(안) 등이 포함된 ‘협약체결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승인) 제4조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신청에 따라 부총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며, 부총장은 대학의 발전목표 및 대학 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한다.

 

제6조(주관부서) 협약체결에 관한 주관부서는 원주기획처 대외협력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국외 기관과의 협약체결은 국제교류원으로 한다.

1. 협약체결 실무절차

2. 협약서 원본 보관 및 데이터 관리

3. 그 밖에 협약관련 제반 업무

 

제7조(관련부서) 협약체결에 관한 관련부서는 전 부서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체결 신청

2. 협약체결 이행을 위한 업무 협조

3. 협약서 외부기관 협의 작성

4. 협약체결로 인한 실적을 관리하고 매 학년도 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 후 주관부서에 통보함으로써 협약의 실효성 확보

 

제8조(체결권자) 협약의 체결권자는 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결권자를 단위부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제반경비) 협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수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협약내용) 협약내용은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협약효력) 협약의 효력은 협약서에 쌍방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