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내규
제정일: 2022.05.16.
개정일: 2024.03.16.
담당부서: 미래평생교육원 연세교육센터(033-760-51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미래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원 및 선발
제2조(학습자 정원) 수업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별 총정원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급당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지원자격) 학점은행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고등학교이상 졸업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4조(선발) ① 학습자의 선발 방법 및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요강에 따른다.
② 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5조(학년도 및 학기) 학년도 및 학기의 기준일은 학습과정 종료일로 하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말일까지로 하고,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눈다.
1. 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2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6조(등록) 선발된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등록하고,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신청) ①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수강학점은 연간 42학점(한 학기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은 학사일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강신청한 학습과정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절차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8조(학습비)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제9조(학습비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반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장 수업
제10조(수업기간 및 시간)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을 원칙으로 하되, 3학점을 인정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수업시간 단위를 75분 또는 100분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수업계획서) ① 교수·강사는 소정 기간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습자 모집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은 이를 학습자 모집 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수·강사는 개강 시 학습자에게 수업계획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강의한다.
제12조(출석)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매 시간 출석을 점검하고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지각 또는 조퇴를 3회 한 경우에는 결석 1회로 환산한다.
제13조(휴강 및 보강) ① 교수 또는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휴·보강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휴보강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종강일 이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 등을 통하여 1학점 기준 15시간 이상 수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공결) 학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결승인신청서를 교수 및 강사에게 제출하면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사항
제15조(강의평가) ① 개설된 모든 학습과정을 대상으로 수강을 종료한 학습자에게 종강일로부 터 1주일 이내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교수·강사에게 통보하여 강의개선에 활용하고 교수·강사의 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성적평가
제16조(성적평가 및 부여) 성적평가는 교육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적용한다. 다만, 성적평가의 등급은 연세대학교의 「학칙」 제9장 제45조 제1항을 따른다.
제17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시험 중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6장 학위수여
제18조(학위수여 요건) ①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인정받은 학점이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인 자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3.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 등록을 통해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4. 제1호의 학점 중 84학점 이상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미래평생교육원 및 시간제등록학습과정)에서 취득한 자
② 이미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총장명의 학사학위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의 전공필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해당 전공 48학점 이상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미래평생교육원 및 시간제등록학습과정)에서 취득한 자
제18조의 2(학위수여) ①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학생이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학사학위신청서, 학점인정증명서를 소정 기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학위수여 신청자에 대하여 학위수여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통보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학습자에 한하여 학위증을 발급한다.
③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하여 유사전공심의위원회에서 유사성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④ 총장명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학위증을 수여하고,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서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학칙 제88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⑤ 학위증 양식은 [별지 제4호] 서식, 학위수여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5호] 서식, 성적증명서 양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의 3(학위의 종류) ① 총장명의 학사 학위번호는 ‘대학-학점-연도-일련번호’ 형식으로 한다.
② 제18조에 의한 총장명의 학위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③ 총장명의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점은행제 학위종별표는 [별표2]에 따른다.
제19조(학적) 학적 관리 등은 교육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제7장 상담창구
제20조(상담창구의 운영) 학점은행제 상담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제8장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제22조(기능) 유사전공심의위원회는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유사전공 심의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미래평생교육원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교무처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 대상 전공과 관련된 대학에 소속된 K-arts 전공 교수를 포함한 전임교수 3인 이상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유사전공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제24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26조(의견의 청취) 심의위원회는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①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심의자료, 심의결과 등 관련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1조, 제4조, 제18조, 제18조의 2 신설, 제22조 내지 제28조 신설)는 202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내규(제23조)는 202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내규(제18조의 2, 제18조의 3 신설, 제21조 삭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학습비 반환 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총장명의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점은행제 학위종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수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휴·보강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공결승인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학위증 양식
[별지 제5호 서식] 학위수여증명서 양식
[별지 제6호 서식] 성적증명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