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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내규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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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내규

 

제정일: 2022.02.24.

담당부서: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033-760-267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구매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입찰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의 평가입찰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입찰 대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다.

1. 특수한 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용역

2. 특수한 품질로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

3. 구매관재부의 검토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 또는 발표내용을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요부서’란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교외 평가위원’이란 미래캠퍼스 소속원이 아닌 전문지식이나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교외(신촌캠퍼스 소속원 포함) 평가위원을 말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안서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구매관재부는 수요부서에서 추천받은 내부위원과 평가위원명단(Pool) 및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수요부서 추천위원은 최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진행은 구매관재부에서 주관하며 수요부서 담당자는 구매관재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부서에 국한된 사업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수요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수요부서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두지 않는다.

⑥ 학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공정한 위원회 업무 진행을 위하여 구매관재부장이 평가위원 및 간사로 참여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정족 수 미달 시에는 연기 또는 중단한다.

⑧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 명단 운용) ① 전문인력을 활용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구매관재부는 1년 단위로 별표1의‘제안서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교원, 전문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업무분야 경력 3년 이상의 차장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④ 교내기관 소속 위원은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교외 평가위원(전문가)은 경력증명서 또는 전문자격증 확인 등 자격 검증을 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이 해당 사업의 이해 당사자일 경우 또는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척 및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보안서약서 징구)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 시 공정성, 청렴성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서식1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 미래캠퍼스 소속원을 제외한 교외 평가위원의 평가수당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다.

1. 기술능력평가: 80점

2. 입찰가격평가: 20점

②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최신 개정본 적용)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내용을 적용 또는 준용하며 일반적인 평가항목은 별표4를 적용한다.

③ 효율적인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설명을 듣는 제안서 발표평가 회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으로 하며 업체별 참석 인원은 3인까지로 제한한다.

④ 본 내규 제5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부서 주관으로 제안서 평가회의를 진행하고 서식3에서 서식7 중 해당되는 평가표 및 서식2 기술능력평가 집계표를 작성하여 구매관재부에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된 경우에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능력을 검토한 후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춘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온라인 평가)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 장비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현장설명회 또는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내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본 내규는 미래캠퍼스 평가입찰에 관한 시행세칙(2012년 7월 20일 제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본 내규의 시행으로 미래캠퍼스 평가입찰에 관한 시행세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2)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