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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구매관리위원회 규정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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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구매관리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2.02.24.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033-760-267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가 행하는 각종 구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구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매제도 및 구매정책에 관한 사항

2. 구매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부서(기획부, 시설관리부, 구매관재부 등)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3. 기타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원주기획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연구처장, 원주총무처장(간사)

2.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기획부(처)장, 시설관리부(처)장, 구매관재부(처)장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구매요청부서의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서기와 실무를 담당할 총무처 구매관재부 담당직원 1명을 배석시킬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구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서면결의)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제반 필요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 또는 위원회 위임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총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구매요청부서의 소속장, 기획부(처)장, 총무부(처)장, 구매관재부(처)장(간사)으로 한다.

2.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시설관리부(처)장, 구매요청부서의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3. 회의에는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 담당직원이 배석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미래캠퍼스 구매관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구매제도의 개선 및 구매정책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제11조 (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3개월에 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비지급 등)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총무처 구매관재부에서 관장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