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신고인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22.02.24.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인권센터(033-760-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침해행위 예방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② “신고자등”이란 신고자와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③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2.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④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신고인의 신고에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신고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규정이 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부총장9(이하 “부총장”)은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총장은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 보호제도 홍보) ① 부총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인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권익 보호 관련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2. 인권 관련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3. 기타 신고인 등의 보호 및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홍보는 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인 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본 대학교 구성원은 신고인 등의 요청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인 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신고인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본 대학교 구성원은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부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부총장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총장은 본 대학교 구성원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부총장은 신고 등을 이유로 본 대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본 대학교 구성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부총장은 신고 등을 한 소속 교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 등의 보호) 부총장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인 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제7조 위반으로 인해 비밀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2. 신고인 등이 제8조 위반으로 인해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3. 신고인 등에게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4.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5. 신고인 등에게 기타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