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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위촉취업지원관 운영내규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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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위촉취업지원관 운영내규

 

제정일: 2021.12.29.
담당부서: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033-760-288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미래캠퍼스(이하 ‘대학’ 이라 한다) 취·창업지원 연계성 강화 및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위촉취업지원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운영내규는「미래인재개발원 규정」제3조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위촉취업지원관’이란 취·창업지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고 대학이 일정기간 동안 취업지원 전문가로서 미래인재개발원장의 제청에 따라 미래캠퍼스부총장에 의해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역할) ①위촉취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홍보 및 기초상담
2. 대학진로교육 자율기획예산제 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취업지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참가
4. 미래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워크숍, 연수, 협의체 등 참가
5. 그 밖의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5조(자격) ①위촉취업지원관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중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
2. 그 밖의 전공·경력 등을 고려할 때, 취·창업지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인정한 자 

 

제6조(인원) 위촉취업지원관은 대학 내 취업지원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전임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7조(위촉기간) 위촉취업지원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세부사항) 이 운영내규 이외의 사항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운영내규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운영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운영내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