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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심리ㆍ생활상담 지원에 관한 규정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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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심리ㆍ생활상담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21.12.29.

개정일: 2023.01.27.

담당부서: 원주학생복지처 상담코칭센터(033-760-51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심리ㆍ생활상담 지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주관하는 심리ㆍ생활상담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담당부서) ① 심리ㆍ생활 상담업무는 교내구성원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필요 시 학내 심리·생활 상담의 통계 및 취합은 상담코칭센터에서 담당하며, 「미래캠퍼스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질 관리 규정」에 따라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교내 심리ㆍ생활상담 업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상담코칭센터의 심리상담
2. 원주의과대학 학생상담코칭센터의 심리상담(원주의과대학 별도)
3. 원주교목실의 신앙상담
4. 원주생활관의 생활상담
5. RC융합대학의 마스터교수 상담
6. RC융합대학의 RA상담
7. 국제교류원의 유학생 상담
8. 단과대학 및 전공학과의 지도교수와 학생간의 대학생활에 관한 상담
9. 인권센터의 인권상담

10. 기타 상담업무 시행부서가 학생의 심리안정 및 대학생활적응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담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제5조 (인력) 다음의 인력이 교내 심리·생활상담을 담당한다.
1. 상담코칭센터의 심리상담전문가
2. 원주의과대학 학생상담코칭센터의 심리상담전문가
3. 원주교목실의 교역자, 목장리더
4. 원주생활관의 사목, 사감
5. RC융합대학의 마스터교수
6. RC교육팀의 RA
7. 국제교류원의 외국인 유학생 상담전문가
8. 단과대학 소속 교원

9.인권센터 소속 교직원

 

제6조 (위원회) 다음의 위원회에서 교내 심리·생활 상담 업무별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 심리ㆍ생활상담 지원 정책 및 계획 수립: 대학진로지도위원회
2. 심리ㆍ생활상담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비교과통합운영위원회
3. 심리ㆍ생활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 각 부서별 운영위원회
4.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사항: 상담코칭센터 운영위원회

5. 인권사건 처리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 인권센터 운영위원회

 

제7조 (고위험군 학생의 관리) ① 제4조의 교내 심리·생활 상담 실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생을 대학생활적응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1. 신입생 실태조사 중 심리건강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자
2. 성폭력.성희롱 피해자로서 수업 및 기타 학사일정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3. 1년 이내에 자살시도 경험이 1회 이상인 자
4. 상담코칭센터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자 
5. 마약류 등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한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자
② 교내에서 고위험군 학생으로 인지한 경우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코칭센터로 상담을 연계할 수 있다. 
③ 고위험군 학생이 상담코칭센터의 상담을 거부한 경우 외부기관(원주시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과의 연계할 수 있다.
④ 상담코칭센터에서는 고위험군 학생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일정부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세칙) 심리·생활상담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제1조 내지 제2조, 제4조 9호 및 10호, 제5조 9호, 제6조 5호, 제8조 신설) 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