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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융합연구소 규정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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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융합연구소 규정

 

제정일: 2021.11.18.

담당부서 : 방사선융합연구소(033-760-2438)

 

제1조 (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의 명칭은 방사선융합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Radiation Convergence)라 하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 위치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물리학적 원리와 기술을 생명과학(life science)에 접목하여 질병의 예방과 진단에 응용하는 기술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연구 및 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연구와 사업을 수행한다.

① ICT융합방사선기술

② 첨단방사선신기술

③ 방사선의학실용화

 

제4조 (조직) ① 본 연구소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ICT융합방사선기술개발팀, 첨단방사선신기술개발팀, 방사선의학실용화연구팀을 설치하고, 행정지원 및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운영관리팀을 설치한다.

 

제5조 (업무) ① 각 연구부서는 국내 최고의 방사선융합연구소 운영을 목적으로 체계적인 학술연구를 수행하며,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과제 수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운영관리팀은 연구소 연구 및 사업 운영을 수행한다.

 

제6조 (임원)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소장 : 1인

2. 팀장 : 4인

3. 감사 : 1인

②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각 팀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각 팀의 총괄기획, 학술활동 그리고 교내외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④ 감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업무 및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

 

제7조 (연구원) 연구원 자격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제8조 (객원교수와 연구교수) ① 연구소에는 객원교수와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② 객원교수 및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팀장 4인, 상임연구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은 보직 재임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 계획 및 예·결산

2. 규정류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계약 체결

5.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6. 상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임명 또는 위촉

7.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재정) 연구소 재정은 대학의 연구지원금, 외부연구지원금, 외부용역비,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간접연구경비) 본 연구소가 수혜하는 외부학술연구비의 간접비용(overhead)의 관리운영은 연세대학교「간접연구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2조(예·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방침을 따른다.

 

제13조(보고) ① 소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을 경유하여 연구기구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연구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사항, 기한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부설연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