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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각종 간접비 책정에 관한 규정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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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각종 간접비 책정에 관한 규정

 

제정일: 2021.11.18.

개정일: 2022.02.24.

담당부서: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0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각종 간접비 책정에 관한 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접비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교내의 시설물과 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교내 인력 지원 등 사업 수행의 대가로 본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2. 비학위과정 : 수강생으로부터 각종 수강료를 수납하여 연간 1회 이상 개설하는 학위 없는 교내 과정을 말하고 특수대학원 고위자 과정, 각종 세미나, 특별 강좌, 연수, 기업 연계 과정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 ①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예산·결산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간접비 책정) ① 각종 간접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정한다.

1. 특수대학원 과정의 간접비는 외국인과정에 한하여 60명 이하의 경우 등록금 수입의 60%로 하고, 60명 초과의 경우 등록금 수입의 50%로 한다.

2. 각종 비학위과정 및 강좌 관련 사업의 간접비는 수강료 수납금의 25%로 한다.

3. 입시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간접비는 입시 수입의 “응시인원수 ÷ 20 + 5%”로 한다. 다만 응시인원수가 100명 미만이면 10%, 400명을 초과하면 25%로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단, 간접비 책정 비율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따른다.

4. 기부금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간접비는 5%로 한다. 다만 간접비는 예산의 배정시점에 부과하고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가. 장학과 건축 목적의 사업

나. 정부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간접비를 불인정하는 경우

다. 연구교수 등의 급여지급 목적의 기부금의 집행

5. 특정 실험실습 및 연구기자재 등의 장비 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간접비는 10%로 한다.

6. 기타 용역수입 등 비경상적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에서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원주기획처장이 책정한다.

② 각종 과정과 입시 인원수는 각 학기별, 과정별로 학년도 기준으로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사의 명칭이 세미나, 워크숍, 회의 등이고 기부금 계정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일지라도 미래캠퍼스 부총장 또는 기관장 명의의 수료증 또는 동 유사 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와 행사가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제1항 2호의 간접비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접비의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 원주기획처장은 해당 사업의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이 발생한 경우 사업 성격을 감안하여 원주기획처장이 간접비를 별도로 책정한다.

 

제5조 (간접비 부과 사업의 결산) 간접비를 부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부서가 사업 종료 즉시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 결산 절차) 간접비 관련 예산 및 결산의 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예산의 요구 : 사업 부서에서 기획부에 지출예산의 배정을 요구한다. 이때 자금의 입금을 확인할 문서, 과정 등의 승인에 관한 문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예산의 배정 : 기획부에서 간접비를 공제한 다음 문서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 부서에 예산을 배정한다.

3. 정산서 제출 : 사업 부서에서 사업종료 즉시 기획부에 정산서를 제출한다.

4. 예산의 정산 : 기획부에서는 정산서에 근거하여 간접비 및 지출예산을 조정하여 사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1항 제1호 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