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과학대학원 공공위생학전공 운영세칙
제정일: 2021.07.02.
개정일: 2024.05.02.
담당부서: 보건과학대학원 행정팀(033-760-24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에 의거 공공위생학전공 과정의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2조(위원회) ① 공공위생학전공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 소속 교수로 구성한다.
② 공공위생학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임기) ① 공공위생학전공 입학전형위원회는 보건과학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부원장, 공공위생학전공 주임교수를 구성원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새로 임명될 때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공공위생학전공 입학전형위원회는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모집대상 및 인원
2. 선발방법 및 기준
3.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
제3장 입 학
제5조(모집정원 및 선발) ① 전공 및 모집정원은 다음과 같다.
대학원 |
전공 |
입학정원 |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
공공위생학전공 |
학기별 30명 내외 |
② 모집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본요금 |
중국 국적의 중국 소재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중국 국적의 한국 소재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자 |
③ 입학전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제4장 입학금 및 등록금, 장학금
제6조(등록금) 공공위생학전공의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① 정규교육과정 1·2학기 및 3·4학기의 성적에 따라 두 번에 걸쳐 다음과 같이 장학생을 선발한다.
1. 직전학기 성적 상위 5% 학생에게 최우수 성적 장학생 장학증서와 장학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2. 직전학기 성적 상위 10% 학생에게 우수 성적 장학생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한다.
② 재학인원에 따라 장학생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총 금액에서 나누어 지급한다.
제8조(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학교에 납부한 입학금 및 등록금은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초과학기자) 초과학기자는 5학기까지는 기존 등록금을 납부하고, 6학기부터 신청학점에 따라 정해진 등록금(1과목 : 5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교과과정 및 이수
제10조(학기 및 수업) ① 교육과정 연한은 최단 5학기제(계절학기 포함)로 운영하며, 재학연한은 10학기(계절학기 포함)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
② 교육과정은 교과수업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1년 6개월(총57주)로 주간에 진행한다.
③ 교과수업 교육과정은 1년간 4학기〔1학기(16주)+2학기(6주/계절학기)+3학기(16주)+4학기(3주/계절학기)〕총 41주를 운영하며,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1학기(16주/기업실습, 연구보고서 제출)를 운영한다.
④ 교과수업 교육과정의 교과내용은 전공수업과 한국어교육과정(토픽4급이하 필수) 수업으로 구성한다.
⑤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현장실습 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5학기에 토픽 5급을 보유한 학생들은 한국 내 기업에서 실습을 할 수 있다. 실습 기업은 학생 본인이 찾거나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에서 할 수 있다. 실습 인원 제한으로 인해 우수 추천 순으로 정한다.
제11조(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삭제>
제12조(시험, 성적 및 출석) ① 매 학기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른 수시시험을 시행하되, 공공위생학전공 대학원생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시험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교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학업태도, 출석률, 정기시험 및 수시시험, 과제보고서 등으로 평가한다.
③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 환산한다.
구분 |
등급 |
설명 |
평점 |
일반과목 |
A+ |
우수 |
4.3 |
A0 |
4.0 |
A- |
3.7 |
B+ |
우량 |
3.3 |
B0 |
3.0 |
B- |
2.7 |
C+ |
양호 |
2.3 |
C0 |
2.0 |
C- |
1.7 |
F |
불량 |
F |
기초과목 |
P |
합격 |
P |
NP |
불합격 |
NP |
④ 1학기 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사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불응신고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1. 시험불응신고서 제출 시 사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자격시험) 졸업을 하기 위한 지격시험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다.
제14조(학점인정) 강의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시험 성적이 C- 이상일 때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5조 (졸업이수요건)① 졸업 이수학점은 39학점 이상(전공필수 18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 트랙 학생 중 토픽 4급이하 학생은 한국어 교육과정 9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 트랙 학생은 제5학기 종료 전에 토픽 4급을 취득해야 한다.
④ 영어 트랙 학생은 입학시 TOEFL 71/ IELTS 5.5 이상의 점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 평균평점 2.7/4.3 이상
⑥ 5학기에 실습 보고서 제출 후 주임(지도)교수의 평가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16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은 재적기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복학)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학기 등록기간 전에 복학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퇴학 및 제적) 공공위생학전공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적한다.
①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②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③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처벌) 공공위생학전공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근신, 정학(유기, 무기), 제적 등의 처벌을 한다.
①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②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 자
③ 공공위생학전공 대학원생 신분을 이탈하거나 모교에 불명예를 초래한 자
제7장 학위수여
제20조(학위수여)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건학석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② 학위증은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하여 발급한다.
제8장 졸업인증제
제21조(인증자격) ① 제15조에 의거하여 한국어 트랙의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한국어능력 TOPIK 4급 이상 취득을 필수로 시행한다.
② 제 15조에 의거하여 영어 트랙의 졸업에 필요한 인증은 입학시 TOEFL 71/IELTS 5.5 이상 점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절차) 제21조의 자격요건을 취득한 학생은 1학기부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제23조(미인증수료) ① 제15조의 졸업요건은 갖추었으나 한국어 능력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미인증수료가 되며,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한 학기에 졸업을 인정하고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미인증수료생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9장 각종 증명서 발급
제24조(증명서 발급) ① 공공위생학전공 입학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입학예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본 대학원에 입학하여 정규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공공위생학전공 대학원생에 대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재학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소정의 공공위생학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매학기 성적이 나온 이후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소정의 공공위생학전공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자는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된 졸업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5조 (학칙의 준용)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의 학칙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운영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시행세칙 변경,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세칙(10조 2항, 3항, 11조, 15조 2항, 3항, 4항, 21조 1항, 2항, 보건과학전공의 공공위생학전공으로의 전공명 변경)은 2024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23학년도 2학기, 2024학년도 1학기 보건과학전공 입학자는 공공위생학전공으로 소속전공명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