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대학진로교육 자율기획예산제 시행세칙 2021-07-02
경력개발센터 첨부파일( 1 )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대학진로교육 자율기획예산제 시행세칙

 

제정일: 2021.07.02.

담당부서: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033-760-2882)

 

1(목적) 이 시행세칙은 단과대학별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진로교육 자율기획예산제(이하자율기획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근거) 이 시행세칙은미래인재개발원 규정2조에 근거한다.

 

3(정의) 진로교육이란 본교 소속 학생이 참여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진로 및 취·창업지원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참여학과RC융합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 및 학부()를 통칭한다.

자율기획 프로그램이란 대학이 학생의 수요를 기반으로 개설·운영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한다.

 

4(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5(주관부서) 대학자율기획예산제의 운영·관리는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에서 담당한다.

 

6(운영목표) 자율기획예산제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재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생 중심의 적정진로교육 시행

3. 학부()의 의견을 반영한 전공기반의 진로교육 기획·운영

 

7(주관부서의 책무) 대학자율기획예산제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1. 미래인재개발원장: 대학자율기획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제도 홍보,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2. 경력개발센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학생의 요구분석, 자율기획 프로그램의 조정, 운영 지원,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지원 등의 업무 수행

전 항의 책무 이외에, 경력개발센터는 대학자율기획예산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지원 관계부서와의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8(참여학과 공모) 대학자율기획예산제 참여학과 모집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할 수 있다.

대학자율기획예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력개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2. 사업예산집행 계획

3. 기타 경력개발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경력개발센터는 대학이 제안한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9(프로그램 운영) 참여학과는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공별 맞춤형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참여학과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참여학과는 경력개발포털을 통해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 홍보, 참여자 모집 및 수료자 확정,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다.

 

10(평가 및 환류) 참여학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수료)자 명단, 투입(집행) 예산 내역, 만족도, 성과 및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결과보고서를 경력개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력개발센터는 매 학기별 실시된 대학자율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미래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 항의 분석결과는 대학진로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향후 진로교육 개선 또는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11(성과확산) 평가결과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참여학과에 진로교육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대학자율기획예산제 운영 결과에 대한 우수사례 선정, 참여후기공모를 통한 성과공유회를 시행할 수 있다.

 

12(사업비) 대학자율기획예산제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교비회계,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충당하며, 사업비 집행의 세부 운영지침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3(세부사항) 이 시행세칙 이외의 사항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부 칙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7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