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대학진로교육 자율기획예산제 시행세칙
제정일: 2021.07.02.
담당부서: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033-760-288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단과대학별 맞춤형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학진로교육 자율기획예산제(이하“자율기획예산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시행세칙은「미래인재개발원 규정」제2조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① ‘진로교육’이란 본교 소속 학생이 참여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진로 및 취·창업지원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② ‘참여학과’란 RC융합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 및 학부(과)를 통칭한다.
③ ‘자율기획 프로그램’이란 대학이 학생의 수요를 기반으로 개설·운영하는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제5조(주관부서) 대학자율기획예산제의 운영·관리는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에서 담당한다.
제6조(운영목표) 자율기획예산제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재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생 중심의 적정진로교육 시행
3. 학부(과)의 의견을 반영한 전공기반의 진로교육 기획·운영
제7조(주관부서의 책무) ① 대학자율기획예산제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1. 미래인재개발원장: 대학자율기획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제도 홍보,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2. 경력개발센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학생의 요구분석, 자율기획 프로그램의 조정, 운영 지원, 제도 시행에 따른 예산지원 등의 업무 수행
② 전 항의 책무 이외에, 경력개발센터는 대학자율기획예산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지원 관계부서와의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참여학과 공모) ① 대학자율기획예산제 참여학과 모집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할 수 있다.
② 대학자율기획예산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력개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2. 사업예산집행 계획
3. 기타 경력개발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③ 경력개발센터는 대학이 제안한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여부를 검토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참여학과는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공별 맞춤형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교육과정의 세부내용은 참여학과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참여학과는 경력개발포털을 통해 해당 교육과정의 개설, 홍보, 참여자 모집 및 수료자 확정,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환류) ① 참여학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수료)자 명단, 투입(집행) 예산 내역, 만족도, 성과 및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결과보고서를 경력개발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력개발센터는 매 학기별 실시된 대학자율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미래인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분석결과는 대학진로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향후 진로교육 개선 또는 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확산)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참여학과에 진로교육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학자율기획예산제 운영 결과에 대한 우수사례 선정, 참여후기공모를 통한 성과공유회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 대학자율기획예산제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교비회계,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충당하며, 사업비 집행의 세부 운영지침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세부사항) 이 시행세칙 이외의 사항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