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진로 및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내규
제정일: 2021.07.02.
담당부서: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033-760-288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진로 및 취ㆍ창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의 개설ㆍ운영ㆍ평가ㆍ환류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내규는「미래캠퍼스 직제규정」제2조의 3, 「미래인재개발원 규정」제2조에 근거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내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진로 및 취ㆍ창업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②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졸업생, 대학원생, 지역청년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정의) ① ‘진로 및 취ㆍ창업 프로그램’이란 대학 소속 학생이 참여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진로 및 취·창업지원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② ‘환류체계’란 대학이 프로그램 운영 결과 또는 성과를 확인ㆍ점검ㆍ모니터링 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로 수요자 요구분석, 정책수립, 실행, 평가 등의 단계로 이어지는 체계를 의미한다.
제5조(프로그램 편성 및 개설) ① 프로그램은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반영하여 편성ㆍ개설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 개설 시 경력개발포털 또는 LearnUs를 통해 운영하며, 시스템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 할 수 있다.
③ 채용동향 및 사회적 이슈, 학생들의 요구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에서 담당한다.
② 프로그램은 경력개발센터 및 관계부서에서 기획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운영 기본 계획 수립
2.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3. 프로그램 등록 및 운영
4. 프로그램 성과(결과)분석 보고서 작성
5. 프로그램 결과보고
6.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제7조(계획수립) ① 대학은 매년 진로 및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학진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부서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또는 계획 수립 시 전항의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요(요구) 조사: 재학생, 산업체, 지역청년 등 프로그램 관련 직ㆍ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
2. 환류체계를 통한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 반영
3.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개별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 및 취ㆍ창업 교육만족도, 대학차원의 교육만족도 등 분석결과 반영
4. 기타 대학의 교육목표 및 대ㆍ내외적 평가보고에 따른 이행사항 반영
제8조(프로그램 시행) ① 참여자 모집은 경력개발포털을 통해 진행하며, 모집과정 중 별도의 선발과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종료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만족도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참여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모집기간을 연장하거나 폐강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되 필요 시 프로그램 시행부서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① 결과보고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운영개요, 만족도, 평가결과, 정량적/정성적 실정, 개선 요구사항 및 향후 개선안, 공유, 확산 계획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및 환류를 위해 매 학기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대학진로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학 차원의 성과분석 및 검토를 시행하며,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
제10조(성과확산) 대학은 진로 및 취ㆍ창업 프로그램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프로그램 선정, 참여후기 공모를 통한 성과공유회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이 운영내규 이외의 사항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경과조치) 이 운영내규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운영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시행일) 이 운영내규는 2021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