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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진로 및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내규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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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내규

 

제정일: 2021.07.02.

담당부서: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033-760-2882)

 

1(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개설운영평가환류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근거) 이 내규는미래캠퍼스 직제규정2조의 3, 미래인재개발원 규정2조에 근거한다.

 

3(적용범위 및 대상) 이 내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든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에 적용한다.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졸업생, 대학원생, 지역청년도 포함할 수 있다.

 

4(정의)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이란 대학 소속 학생이 참여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대학이 운영하는 진로 및 취·창업지원 관련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환류체계란 대학이 프로그램 운영 결과 또는 성과를 확인점검모니터링 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로 수요자 요구분석, 정책수립, 실행, 평가 등의 단계로 이어지는 체계를 의미한다.

 

5(프로그램 편성 및 개설) 프로그램은 대학의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반영하여 편성개설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개설 시 경력개발포털 또는 LearnUs를 통해 운영하며, 시스템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 할 수 있다.

채용동향 및 사회적 이슈, 학생들의 요구 등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6(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에서 담당한다.

프로그램은 경력개발센터 및 관계부서에서 기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운영 기본 계획 수립

2.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3. 프로그램 등록 및 운영

4. 프로그램 성과(결과)분석 보고서 작성

5. 프로그램 결과보고

6.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7(계획수립) 대학은 매년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학진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부서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또는 계획 수립 시 전항의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요(요구) 조사: 재학생, 산업체, 지역청년 등 프로그램 관련 직ㆍ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 

2. 환류체계를 통한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 반영

3. 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개별 프로그램 만족도, 진로 및 취창업 교육만족도, 대학차원의 교육만족도 등 분석결과 반영

4. 기타 대학의 교육목표 및 대내외적 평가보고에 따른 이행사항 반영

 

8(프로그램 시행) 참여자 모집은 경력개발포털을 통해 진행하며, 모집과정 중 별도의 선발과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모집할 수 있다.

프로그램 종료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만족도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참여자 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모집기간을 연장하거나 폐강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정하되 필요 시 프로그램 시행부서에서 정할 수 있다.

 

9(성과분석 및 결과보고) 결과보고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에는 프로그램 운영개요, 만족도, 평가결과, 정량적/정성적 실정, 개선 요구사항 및 향후 개선안, 공유, 확산 계획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및 환류를 위해 매 학기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대학진로지도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학 차원의 성과분석 및 검토를 시행하며,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

 

10(성과확산) 대학은 진로 및 취창업 프로그램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프로그램 선정, 참여후기 공모를 통한 성과공유회를 시행할 수 있다.

 

11(세부사항) 이 운영내규 이외의 사항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부 칙

 

(경과조치) 이 운영내규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운영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운영내규는 20217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