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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규정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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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규정

제정일 : 2021.07.02.

담당부서 : 원주총무처 총무부(033-760-2136)

 

1(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원주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말하며, 시설물의 입주·관리·운영·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입주자입주기관(이하 입주자)”이라 함은 대학의 센터에 입주 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소, 사업자, 법인, 개인 혹은 단체 등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용 교육·창업 지원시설

2. 회의시설

3. 휴게시설

4. 주차장

5. 기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한 시설 및 장비

건물사용자라 함은 센터에 입주하여 임대공간과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입주자 혹은 입주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시설 이용자라 함은 대학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장비 및 기타 시설 이용을 일정기간 허가받은 대학의 소속 학생, 교직원 및 기타 대학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기관,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같은 사항을 적용한다.

센터 운영 자립화를 위한 기획업무

센터를 이용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

신기술 등 환경 관련 정보 제공

센터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벤처창업실을 이용한 창업자 유지 및 임대 사업

벤처창업실 등 임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친환경 청정사업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학에서 인정하는 사업

 

4(운영) 센터는 다음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본 대학의 지원금

3. 기업 및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용역비 및 임대료

4. 환경친화기술개발 지원 컨소시엄 사업 참여비 및 대응자금

5. 기타 수입(시설사용료, 교육·홍보 사업수입, 장비사용료, 분석 수수료 등)

센터의 예산은 지원기관과 연세대학교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5(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2. 예산 및 결산

3. 입주 및 공간 배정

4. 시설물 관리 및 운영

5. 부서 간의 업무분담 및 협력사항

6.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처장,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환경에너지공학부장, 환경과학기술연구소장, 기획부장, 총무부장, 시설관리부장, 재무부장, 구매관재부장, 정보통신팀장, 담당자(간사)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약간 명을 추가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6(조직 및 역할)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이 역할을 분담한다.

기획처 : 원주시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업무

총무처

1. 총무부 : ·수탁관리 운영 업무(운영위원회, 예산편성,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입주신청 접수 및 승인, 임대료 및 기타 지원관리 업무 등)

2. 재무부 : 결산관리 등

3. 시설관리부 : 시설관리 업무(기본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전기·수도·가스 검침 관련 업무, 관리비 생성용 데이터 송부 등)

환경에너지공학부(환경과학기술연구소) : 센터 내 운영에 따른 기본계획 및 분석 관련 지원 업무(·단기 계획 및 수익사업 계획·결과 등)

기타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7(입주대상자와 시설 이용대상자) 입주대상자는 대학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친환경 청정 관련 사업, 창업자 또는 연구소

2. 친환경 청정사업 연구와 산업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기타 부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 연구사업(대학의 연구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업, 기관, 연구소, 개인, 단체 등)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입주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운영위원회에서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지 아니한 자

3. 각층의 적정설계 기준(소음, 진동, 하중, 층고 등)을 초과하는 기계설비 등의 설치 및 반입을 필요로 하는 자

시설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으로부터 공동이용시설, 장비 및 기타 시설 이용을 일정기간 허가받은 소속 학생, 교직원 및 기타 대학에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

2. 기타 대학에서 시설물의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

 

8(입주신청과 승인) 입주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의 총무처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센터 내에 기입주하여 사업 및 연구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입주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료·관리비 체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가 가능하다.

 

9(입주계약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대학에서 승인을 통보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의 입주계약서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은 입주 연기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입주 연기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입주 연기와 관련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4. 입주승인을 얻은 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을 경우

5. 기타 입주계약 조건과 센터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0(시설 이용신청과 승인) 시설 이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1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의 총무처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입주기간 및 입주 연장)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사용허가 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3호 서식의 입주 연장 신청서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대학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2(관리운영비)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전기요금, ·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2.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외의 건물관리에 필요한 용역비

3. 건물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및 수선비용

4. 공용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건물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관리운영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총장의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대학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설이용료는 사용 공간과 시설 그리고 사용기간에 따라 관리운영비 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로 정한다.

 

13(관리운영비 부과방법) 관리운영비 중 전기 사용량 요금은 매월 검침에 의한 종량제로 부과하며, 기본 및 공용 전기요금은 전체 연면적 대비 사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사용면적에 대한 관리운영비(일반관리비, 가스요금, ·하수도 요금 외)는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운영비(일반관리비, 가스요금, ·하수도 요금 외)는 전체 연면적 대비 사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14(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등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센터의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리운영비는 제12(관리운영비), 13(관리운영비 부과방법)에 따른다.

입주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임차료는 대학이 발행하는 별도 고지서에 의하여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납부하며 당월 사용분은 당월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관리운영비는 대학이 발행하는 별도 고지서에 의하여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납부이며 당월 사용분은 익월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등의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연 8%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는 납부기한 5일 전까지 입주자에게 통지하며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비가 입주업체 분담금이 과중하여 면제 또는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총장은 이를 면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5(운영규정 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대학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폐기물 배출) 입주자는 입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성분에 대하여 입주 전 또는 입주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대학과 협의하여야 하고 무단 방출해서는 안 된다.

입주자는 실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폐기물(유기성 및 무기성 폐기물 등)은 별도 보관장소에 분리하여 보관 후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의뢰하여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시 입주자는 수거일자, 폐기물의 종류, 물량, 위탁처리업체 등 관련 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공무원 또는 대학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항 및 제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출함으로써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폐기물 방출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7(안전홍보) 대학은 입주자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주지시키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인명사고, 화재사고, 수해사고, 전기사고 등)를 사전에 방지한다.

 

18(안전관리 책임) 센터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입주자가 책임을 진다.

입주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대학이 보험 가입 후 입주자에게 해당 보험료를 징구할 수 있다.

 

19(퇴거) 입주자는 제11(입주기간 및 입주 연장)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퇴거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련이 없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임대료 및 관리운영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또는 체납금액이 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20(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소음 등 공해의 과다 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업체의 사업에 피해를 끼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출한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6. 기타 센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가 결정된 경우 대학은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 예정일 2주 전까지 퇴거 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대학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 희망일 2주 전까지 퇴거 의사를 별지 4호 서식의 퇴거 신청서로 대학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본다.

 

20(자료제출 요구 등) 대학은 필요시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 생산실적, 재무제표 또는 매출실적 증빙자료

2. 기업 일반현황

3. 기타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대학은 필요한 경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21(사용의 취소 등) 대학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 직권으로 관리 또는 사용의 변경·정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계약조건이나 운영 규정 또는 대학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때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취소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진다.

20(자료제출 요구 등) 항 및 21(사용의 취소 등) 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학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 대학은 임대보증금을 위약벌로 전액을 몰수한다.

 

22(운영세칙)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7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