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소속변경에 관한 내규
제정일 : 1111.11.11.
개정일 : 2021.05.04.
담당부서 : 원주교무처 교무부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소속변경 시행세칙」제7조 (캠퍼스별 소속변경 운영)에 의거 미래캠퍼스(원주의과대학 제외)의 소속변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변경 자격) 미래캠퍼스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1회에 한하여 3학년까지 소속변경 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국제학부로의 소속변경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한다. 단, 2021학년도 이후 입학한 2개 전공 의무화 대상자의 경우 1전공이 결정된 이후부터 소속변경이 가능하다. <개정 2021.05.04.>
제3조 (소속변경 허용범위) ① 미래캠퍼스의 학부(전공)ㆍ계열ㆍ학과는 소속변경 할 수 있는 학부(전공)ㆍ계열ㆍ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행정학부,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는 2학년까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수 있다. 단,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과학과(특별학사학위과정), 반도체시스템공학부로의 소속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5.04.>
②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서울캠퍼스의 규정에 따른다. 단, 졸업신청 시 전공을 확정하는 2020학년도 이전 미래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생명과학기술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환경공학부, 의공학부, 동아시아국제학부는 통합학부이므로 학부소속이라도 전공배정자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21.05.04.>
③ 미래캠퍼스내 소속변경 승인인원은 따로 정한다.
④ 동아시아국제학부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신청 및 허가) ①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를 원주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학과에서 소속변경 자격을 심의한다. 이때 소속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전공학점 이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전입하는 학부(전공)ㆍ계열ㆍ학과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구술시험과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도 있다.
③ 총장은 전입하는 학부장(전공책임교수) 또는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소속변경 후의 이수과정) 소속변경한 자는 전입한 학부(전공)ㆍ계열ㆍ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세칙(제2조, 제3조 ①, ②항)은 2021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