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교육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1.03.05.
담당부서: RC융합대학 RC교육팀(033-760-5183)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RC융합대학 RC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Residential College(이하 “RC”라 한다)교육과 관련된 업무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RC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RC교육 기획 및 운영
② 리더십개발/리더십실습 교과목 운영
③ 하우스 및 분반별 공동체 활동 운영
④ 학생상담지도(밀착형 멘토링)
⑤ RC비교과프로그램(RC문화제, 각종 행사 및 공모전 등) 운영
제4조(구성 및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은 RC부학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RC부학장과 마스터교수로 구성하고,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마스터교수의 역할) ① RC교육을 위해 마스터교수를 둔다.
② 마스터교수는 RC부학장의 제청으로 미래캠퍼스 부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마스터교수는 리더십개발/리더십실습 교과목을 관리·운영하며 1학년 RC학생에 대한 밀착형 멘토링을 담당한다.
④ 마스터교수는 RC문화제 등 각종행사를 지도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매 학기 시작 전 회의 일정에 대해 결정하고 통상 개강 후 격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가적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박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 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 RC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자문위원은 미래캠퍼스 부총장, 원주교목실장, RC융합대학장, 각 대학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생활관장, 국제교류원장, 상담코칭센터장, RC융합대학 교학부학장 및 RC부학장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회한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RC부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본 규정은 학부교육원(제정일 2017년 3월 17일) 규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2021년 3월 1일 RC융합대학 신설에 따라 본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