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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융합대학 학사지도 운영위원회 규정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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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융합대학 학사지도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21.03.05.

담당부서: RC융합대학 학사지도·교양교육팀(033-760-5174)

 

1(목적) 이 규정은 RC융합대학 대학 학사지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사지도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사지도교수제(MAA,AA) 운영

2. [대학학문의세계] 및 [전공지도상담] 교과목 운영

3. 전공진로지도 및 새내기예비대학, 전공박람회 운영

4. 학사지도 등

 

3(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RC융합대학장, 부위원장은 교학부학장,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한 AA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학부학장, RC부학장

2. 자율융합계열 학사지도교수(MAA) 2, ()과 학사지도교수(MAA) 2

3. 학사지도교수(AA) 2(간사 포함)

4. 위원장이 위촉한 자

 

4(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RC융합대학장이 추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교학부학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6조(조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는 학사지도·교양교육팀에서 담당한다

 

7(회의) ① 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가적으로 개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9(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10(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2021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