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1전공 배정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21.03.05.
개정일 : 2023.11.01.
담당부서 : RC융합대학 학사지도 교양교육팀(033-760-517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역화 모집 단위로 미래캠퍼스 RC융합대학에 입학한 2021학번 이후 자율융합계열 및 학부, 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1전공신청 및 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전공의 전공신청 및 배정은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조(전공배정의 주체) 2021학번 이후 입학생의 1전공 배정은 RC융합대학이 한다.
제3조(전공신청 시기) ① 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11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 미배정자는 다음 2학년 1학기(5월)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RC융합대학장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엘리트학부 K-arts전공 선택의 경우 입학당시 제1전공을 선택한다.
제4조(전공신청 방법) ① 자율융합계열 입학생들의 1전공은 자율융합계열 내에서 문과(인문, 사회)와 이과(자연과학, 공학) 구분 없이 선택하며, 신청 시 제 1지망부터 제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융합계열 이외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디지털헬스케어학부, AI반도체학부 입학생들은 입학한 학부(과) 에서 1전공을 신청한다.
③ 학과 입학생(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AI보건정보관리학과 등)은 전공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입한다.
제5조(전공신청 자격) ① 자율융합계열 및 디자인예술학부 소속은 전공 신청 시점에 22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하여야 한다. 그 외 학부·학과계열은 해당 학부·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전공신청 요건에 포함된 교과목에서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전공신청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평량평균 계산에서는 F학점의 성적(0점)을 반영한다.
제6조(전공별 승인 정원) ① 기본적으로 전공 승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준정원의 1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업여건이 가능한 전공(수업 기자재, 실험실습 공간, 교수자 등 교육 인프라 확보)의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120% 초과 승인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전공별 정원 산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전공승인 기준) ① RC융합대학 소속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평량평균과 전공지도 상담등을 포함한 전공탐색 이수여부를 반영하여 선발 한다.
② 이수 교과목의 평량평균은 전공 심사일자를 기준으로 등재된 것으로 한다.
③ 동점자의 경우, 이수학점수에 상관없이 동점자는 모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세부적인 전공승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전공신청 시기를 초과한 학생의 전공 배정) ① RC융합대학 재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전공 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2학기 이수 후 전공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전공 심사일자를 기준으로 등재된 평량평균과 이수학점 등을 반영하여 전공을 배정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개정)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