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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1전공 배정에 관한 내규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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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캠퍼스 1전공 배정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21.03.05.

개정일 : 2023.11.01.

담당부서 : RC융합대학 학사지도 교양교육팀(033-760-517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광역화 모집 단위로 미래캠퍼스 RC융합대학에 입학한 2021학번 이후 자율융합계열 및 학부, 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1전공신청 및 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전공의 전공신청 및 배정은 미래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2조(전공배정의 주체) 2021학번 이후 입학생의 1전공 배정은 RC융합대학이 한다.

 

제3조(전공신청 시기) 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11)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 미배정자는 다음 2학년 1학기(5)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RC융합대학장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엘리트학부 K-arts전공 선택의 경우 입학당시 제1전공을 선택한다.

 

제4조(전공신청 방법) 자율융합계열 입학생들의 1전공은 자율융합계열 내에서 문과(인문, 사회)와 이과(자연과학, 공학) 구분 없이 선택하며, 신청 시 제 1지망부터 제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융합계열 이외 동아시아국제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디자인예술학부, 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디지털헬스케어학부, AI반도체학부 입학생들은 입학한 학부() 에서 1전공을 신청한다.

③ 학과 입학생(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 AI보건정보관리학과 등)은 전공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입한다.

 

제5조(전공신청 자격) 자율융합계열 및 디자인예술학부 소속은 전공 신청 시점에 22학점 이상을 이수(예정)하여야 한다. 그 외 학부·학과계열은 해당 학부·학과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전공신청 요건에 포함된 교과목에서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전공신청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평량평균 계산에서는 F학점의 성적(0점)을 반영한다.

 

제6조(전공별 승인 정원) 기본적으로 전공 승인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준정원의 1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② 수업여건이 가능한 전공(수업 기자재, 실험실습 공간, 교수자 등 교육 인프라 확보)의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120% 초과 승인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전공별 정원 산출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전공승인 기준) ① RC융합대학 소속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평량평균과 전공지도 상담등을 포함한 전공탐색 이수여부를 반영하여 선발 한다.

② 이수 교과목의 평량평균은 전공 심사일자를 기준으로 등재된 것으로 한다.

③ 동점자의 경우, 이수학점수에 상관없이 동점자는 모두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세부적인 전공승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전공신청 시기를 초과한 학생의 전공 배정) RC융합대학 재학기간은 2학기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1전공 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2학기 이수 후 전공을 신청한 학생의 경우 전공 심사일자를 기준으로 등재된 평량평균과 이수학점 등을 반영하여 전공을 배정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1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3,4, 5, 8, 9조의 개정)20231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