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0.09.01.
개정일: 2021.05.04.
담당부서: RC융합대학 학사지도·교양교육팀(033-760-5176)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이하‘본교’라 한다)에 개설한 학부의 모든 정규 교양 교과목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외의 내용은 RC융합대학장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교양교육과정 편성방향) ① 교양교육과정은 본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구현하고, 우리 대학 인재상을 반영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② 교양교육과정은 진리와 자유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전인격적 인성 함양, 지식의 창의적 융합을 통한 가치 창출 능력 배양, 도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탐구능력 배양을 목표로 교과목을 편성해야 하며 변화하는 학문 추세를 비롯해 지역사회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양교육과정은 [섬김의 리더], [가치창출형 인재], [소통융합형 인재] 양성을 기본원칙으로 우리대학 핵심역량을 증진시키는 교과목으로 구성해야 하며, 우리대학교의 특성화 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교양교육과정 개편 절차) ① 교양교육과정의 평가는 1년을 주기로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위원회 및 교육혁신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은 4년을 주기로 대학발전계획에 따른 교양교육과정의 운영결과를 자체 진단하고 개편안을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양교육과정 개편 절차는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학부(과) 및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개편 관련 학습자의 요구사항 및 진로, 사회적 수요를 조사·분석한다.
2. 학부(과)의 소속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융합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개편안을 수립하고, 각 대학 학부(과)장의 의결을 거쳐 2/3이상의 동의를 통한 합의된 개편안을 도출한다.
3. 합의된 개편안은 교양교육혁신위원회 심의 및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정 개편 승인 내용을 적용하고 승인결과는 각 학과로 통보한다.
4.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하며, 해당 미승인 건과 동일·유사 교과목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5. 교육과정 개편은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편 승인 후 재학생에 대한 적용방안이 필요한 경우 각 학과 및 RC융합대학은 경과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RC융합대학장 승인 및 사안에 따라 교무처장 승인 후 시행한다.
제5조(교양교육과정 심의절차) ① 교양교육과정 개편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양교육혁신위원회 심의
2. 심의결과 통보
3. 학사위원회 승인
4. 승인결과 통보
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은 1회에 한하며, 미승인 건과 동일·유사한 교과목의 개편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제6조(교양교육과정 편성 원칙) ① 교양교육과정 편성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목 내용이 동일하면서 명칭만 변경하는 식의 편성은 지양한다.
2. 단위수업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생활, 진로, 인성, 학습지도를 통합적으로 운용(이하 ‘SLI멘토링’이라 한다.)하기 위한 SLI형 교양 교과목의 편성을 우선 한다.
3. 전임교원의 우수교양강의 개발 및 담당을 권장하고, 일부 교양과목에 편중되는 강사의존율을 완화하도록 한다.
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양과목을 개발한다.
② 교양 교과목 신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
1. 학부(과) 및 대학 교육혁신위원회 회의를 통한 신설 교양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6대 역량(소통, 배려, 학문, 융합, 도전, 창의)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학과 내 또는 타 학과 유사교과목이 없는 경우에만 신설을 요청한다.
2. 모든 교양 교과목은 교양기초, 대학교양 영역으로 SLI멘토링을 포함한 SLI형 교양 교과목 신설을 우선으로 한다. 단,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 변경 등 주요 정책 결정에 의한 변경은 예외로 허용한다.
3. 신설을 요청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과목 신설 요청서 및 수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별지서식1]
4. 신설하는 교과목은 전임교원의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강의 담당 전임 교원이 안식년 및 휴직일 경우 학부(과) 차원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비전임 교원의 강의를 허용한다.
5. 과목 신설에 따른 전용 시설 및 비품 소요 시 혹은 실험 실습 관련 별도 예산 소요 시, 관련 예산 확보 계획 및 시설 비품 확보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6.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및 외부 재정 지원 사업 등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과목을 우선 개설할 수 있다.
7. 교과목 이름
-교과목 이름은 띄어쓰기 없이 15자 이내로 정하며, 교과목 특성상 2개 학기 이상 개설해야 할 경우 양괄호 형식의 숫자로 그 선·후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교과목 이름에 단어를 나열할 경우 ‘가운뎃점’으로 표기한다.
③ 교양 교과목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
1. 학부(과) 및 대학 교육혁신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변경 교양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6대 역량(소통, 배려, 학문, 융합, 도전, 창의)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변경을 요청한다. 단, 과목명을 변경할 경우 학과 내 또는 타 학과 기존 교과목명과 동일한 변경은 불가하다.
2. 변경 요청 교과목에 대해서는 교과목 변경 요청서 및 수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별지서식2]
3. 과목 변경에 따른 전용 시설 및 비품 소요 시 혹은 실험 실습 관련 별도 예산 소요 시, 관련 예산 확보 계획 및 시설 비품 확보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양 교과목에 대한 이수대상/제한 등 수강기준 및 졸업기준 변경 신청은 학사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다.
⑤ 교육과정 운영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양과목은 신설 후 2년간 변경 없이 운영(격 학기 개설과목의 경우 4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목 변경 후 3년간은 교과목명 변경, 이수학기 변경, 교과구분 변경, 학점 수 및 수업시간 수 변경 등 동일 항목의 재변경을 금지한다.
⑥ 최근 3년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폐강과목 포함)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간 폐지를 보류할 수 있다.
제7조(교양교육과정 성적기준) ① 모든 교과목은 연세대학교 학칙 제45조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2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교양교육과정의 성적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P/NP교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2. 사회봉사 교과목
3.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교과목
4. 온라인 강좌로 운영되는 군강좌 교양 교과목
5. 학점이 없는 교양 교과목
6. 채플 교과목
7. 학부(과) 및 대학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RC융합대학장의 승인을 얻은 교양 교과목
④ 교과목 성격상 상대평가가 필요한 교과목은 RC융합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양 교과목 학점 및 수업시간 설정)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수업(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1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주당 2시간)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교양 교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학점 또는 2학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교양교육과정 적용 및 운영) ① 교양교육과정의 적용 및 운영은 RC융합대학 학사지도·교양교육팀에서 담당한다.
② 학사지도·교양교육팀은 매 학기 개설현황 및 운영결과를 RC융합대학장에게 보고한다.
③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높이고 교육내실화, 교육관련 지표 개선을 위해 분반기준, 폐강기준 등 학사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④ 강의 중 영상 시청 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 전체를 시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개강 후 담당 교강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서식3]
제10조(교양교육과정 개설학점 및 분반기준) ① 교양교육과정 개설학점은 재학생의 균형적인 역량 배양을 지원하고 교양교육과정 이수체계를 완수하는데 적절하도록 RC융합대학장이 정한다.
② 분반 개설 기준
1. 교과목 개설 분반개수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과목 평균 수강인원을 교과 유형별 최대 수강인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이하 반올림)을 기준으로 하며 교과 유형별 최대 수강인원은 아래와 같다.
교과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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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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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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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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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형 교과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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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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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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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30% 미만 + 프로젝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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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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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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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50% 이하 + 참여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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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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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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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 습득 관련 강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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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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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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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80% 이상, 지식·정보 전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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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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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설강좌의 수강정원은 교과 유형별 최대 수강인원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3. 실험·실습·실기실의 수용인원 한계로 인한 경우 분반 추가 개설 또는 분반별 수강정원 감축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4. 교양기초 영역 및 1학년 학부(과)별 대학교양(필수이수) 교과목은 분반별 수강정원을 교과 유형별 최대 수강인원 이상으로 허용할 수 있다.
5. 영어 진행 강의의 경우 유형별 최대 수강인원이 50명 초과하는 교과목은 1호에도 불구하고 교과 최대 수강인원을 50명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양교육과정 폐강) ① 교양 교육과정의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양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폐강기준에 해당하는 교양과목 및 담당교원 미정인 교과목은 개강 전 RC융합대학에서 일괄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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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교과목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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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 및 교양영어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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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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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진행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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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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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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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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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진행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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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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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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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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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목 특성상 소수 인원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RC융합대학장이 승인하는 경우 위의 폐강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교직과목
- 외국인 유학생 대상 과목
- 법학전문대학원준비과정
- 합반 과목
- 이수면제, 학점대체 분반(50, 99분반)
- RC프로그램 관련 교과목
- 인턴십 및 현장실습 교과목
- 사회봉사 교과목
- 산학협력단 등 사업단 지원 교과목
- 교양영어 원어민분반
- 기타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
3. 교양과목의 최종 폐강기준 시점은 개강 1주차 수강정정 후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2조(수업계획서 입력 및 출석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주별 강의 계획, 참고문헌 등이 기재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편람 게시 이전에 전산입력을 마쳐야 하며, 학생들은 이를 조회, 출력하여 수강신청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 출석부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출석부를 활용하며 종이출석부를 사용하는 경우 기말시험 전까지 전자출결시스템에 출결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운영에 따라 전자출석부 사용이 불가할 경우 종이출석부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업일수 및 출석인정)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교과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칙 제37조 제1항에 따른 학점당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절학기는 매학기 15일 이상으로 하며, 총 수업시간은 정규학기 수업시간과 동일해야 한다.
③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전자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학칙 제44조 ②항 및 학사에 관한 내규 제22조의 3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인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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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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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병 및 가족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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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이나 2촌 이내 가족이 사망하여 결석하게 된 경우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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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사시험 참가 및
조기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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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및 채용시험의 참가에 따른 결석과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은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실제 강의와 유사한 수준의 온라인 교육(동영상, 이메일), 또는 레포트 및 과제물의 부과·채점 등을 통하여 출석을 대체하고 성적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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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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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및 징병검사로 인한 결석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령(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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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생실습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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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학생의 교생실습 파견은 수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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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리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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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헌법 제32조, 제34조), 총장결제 제1135호(2006.11.03.)에 의거하여 결석계를 제출하면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출석을 인정. 단, 결석계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 학기에 최대 5일, 1회 2일까지만 허용하고 채플·시험 및 각종 평가시의 결석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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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대회 참가 및
기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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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및 기타 학생들의 훈련 또는 대회참가, 학슬 답사 및 교내·외 행사의 참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는 교수의 재량에 따르되, 출석으로 대체인정하는 경우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받고 레포트 및 과제물의 부과·채점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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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해진 수업일수를 준수하여 수업을 운영하고, 학사력에 없는 휴강, 결강이 있을 경우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학기내에 보강하여야 한다.
제14조(교양교육과정 및 수업의 질 개선) ① 개설된 모든 수업은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말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강의평가 실시 및 조치는 미래캠퍼스 강의평가 제도 운영규정 및 미래캠퍼스 강의평가 대상자 선정 및 조치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②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교양 교과목은 매 학기 말까지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보고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YONSEI人 역량관리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강의 개선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중간점검(학습자 중간점검(설문형), 교수자 중간점검(체크리스트형) 각 1회)을 YONSEI人 역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 시행한다.
제15조(온라인 강의 활용) ① 온라인 강의는 미래캠퍼스 온라인강좌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개발된 교양 교과목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교과목에 한하여 개설한다.
② 온라인 강의로 운영하는 과목은 오프라인 분반 개설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온라인 강의의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래캠퍼스 온라인강좌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6조(영어 진행 강의) ① 영어 진행강의는 3학점 이상의 과목 중 이론수업이 주당 3시간 이상 진행되는 과목에 한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영어 진행강의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RC융합대학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개설한다.
③ 영어 진행강의는 전 수업과정의 4분의 3 이상을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
④ 제2외국어 교육 관련 과목(외국어회화·토론·연습·작문 등의 과목)은 영어 진행강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영어 진행강의로 개설한 강좌의 수업계획서는 반드시 수강신청 전까지 영문수업계획서로 입력해야 한다.
⑥ 강의평가 실시 결과 2년간 평점이 4점 미만 2회 누적인 교과목(교원 기준)은 추후 과목 개설 시 영어 진행강의 지정을 1년간 불허한다.
제17조(팀티칭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양 교과목의 팀티칭 운영을 허용한다.
1.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
2. 전공 학생의 진로 및 지도를 위해 소속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교과목
3. 기타 교과목 특성상 2명 이상의 교원이 공동 강의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
② 팀티칭 운영이 필요한 경우 주차별·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 및 팀티칭 사유를 기재한 Team-Teaching 강의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4]
③ 주차별·요일별 강의담당 교원명은 온라인 수강편람 수업계획서 주차별 비고란에 Team-Teaching 강의통보서와 동일하게 명시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하며, 변경 없이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채 팀티칭 운영 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한 강의는 교원의 강의시간 및 강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팀티칭 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을 불허할 수 있다.
④ 팀티칭 과목 운영은 강의담당 교원 중 1인을 주임교수로 지정하여 주임교수만이 해당 교과목의 성적입력 권한을 행사한다.
⑤ 1주차 오리엔테이션 또는 시험 기간만 다른 교원이 담당하는 것은 팀티칭 강좌로 인정하지 않는다.
⑥ 팀티칭 과목 운영에 참여한 모든 교강사에 대해 강의평가를 실시하며 팀티칭 과목의 강의평가 결과는 당해 학기 교강사의 평점에 모두 반영한다. 예외적인 교과목에 대해서는 RC융합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평점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실습과목 운영) ① 실습시간이 포함된 과목(이론·실습 병행 강의 및 실험·실기·실습강의)의 경우 수업계획서에 실험·실습·실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단, 외부현장실습과목 등 실습 일자의 작성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지를 제출받아 지원 전공에서 보관한다.
② 실습과목은 실험·실습·실기강의를 진행 한 후 반드시 실험실습(실기) 일지를 실습일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실험실습(실기) 일지는 지원 전공에서 학기 말에 제출받아 보관한다. [별지서식5]
③ 실험실 안전교육 대상 실험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수업계획서 및 실습일지에 반영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실험실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양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이론 교과목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1. 실험실습(실기) 일지를 실습일별로 작성하지 않고 한 학기 실습을 1∼2 장으로 요약·작성 한 경우
2. 단순한 학생참여활동을 실습으로 명시한 경우
3. 실험실습(실기) 일지에 기재된 실습내용이 실험ㆍ실습ㆍ실기 교과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SLI형 교과목 운영) ① SLI형 교과목은 본교 SLI 인증제를 통과한 과목에 한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SLI형 강의로 운영하는 과목은 SLI멘토링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SLI형 강의의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20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1호 및 2호 및 5호, 제6조 제2항 2호 및 7호, 제7조 제3항 7조 및 제4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1조 및 제2항 5조, 제11조 제1항 1조 및 2조, 제13조 제4항,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6항)은 2021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