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교양교육혁신위원회 규정
제정일: 2021.02.19.
개정일: 2021.05.04.
담당부서: RC융합대학 학사지도·교양교육팀(033-760-5176)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교양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미래캠퍼스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2. 교양교육 혁신 계획 수립 및 수행성과 평가
3. 기타 교양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RC융합대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원주교목실장, 인문콘텐츠학부장, 국어국문학과장, 영어영문학과장, 사회과학부장, 물리및공학물리학과장, 화학및의화학과장, 생명과학기술학부장, 소프트웨어학부장, RC융합대학 교학부학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교무부(처)장, RC융합대학 학사지도·교양교육팀장(간사)
2. 교양관련 학과(전공)의 전공 교수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3. 관련 부서의 직원 또는 교내외 관련 기관관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③ 관련 부서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요청한 자와 필요에 의해 RC융합대학에 요청하고 위원장이 허락한 자는 배석할 수 있다. 배석인은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으나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본 위원회에는 우리캠퍼스가 교양과목으로 정한 영역별로 분과위원회(기초과목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과목별, 영역별 분과위원장은 해당학과 교수로 교양교육혁신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별 위원은 분과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이 위촉하며 교양교육혁신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기초과목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로 하되, 4월 및 10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안건 접수 시 학부(과) 및 대학 교육혁신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안건은 미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RC융합대학 학사지도·교양교육팀에서 관장한다.
제13조(규정류의 제·개정)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따로 정한다.
③ 규정류의 제·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이 규정 제정 전에 미래캠퍼스부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설치한 위원회에서 시행한 사항
2. 「미래캠퍼스 교양교육위원회 시행세칙」에 의해 실시된 교양교육위원회
(2) (시행세칙의 폐지) 이 규정의 제정에 의해 「미래캠퍼스 교양교육위원회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4조 제2항, 제12조)은 2021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