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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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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21.02.19.

개정일 : 2023.12.05.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미래전략부(033-760-21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재정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총괄관리하고 발전계획에 기반 한 투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지원사업’이란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발전계획 및 교육, 조직 개편 등 대학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대형 재정지원사업을 의미한다.

2. ‘발전계획’이란 미래캠퍼스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특성화 전략 및 기관 발전계획을 포함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4조(조직 및 업무) ① 사업 관리 업무는 원주기획처 미래전략부에서 담당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정기 모니터링 및 주요 통계

2. 대학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TF 등 운영

3.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 수립 및 부서 간 역할 조정 등

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3장 대학혁신위원회

 

제5조(대학혁신위원회) ① 위원회는 미래캠퍼스부총장(위원장), 정경대학원장/글로벌창의융합대학장, 보건과학대학원장/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장, 일반대학원 부원장, 과학기술융합대학장, RC융합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원주간호대학장,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연구처장, 원주총무처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원주학술정보원장, 국제교류원장, 원주산학협력단장, 원주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교수평의회 추천위원 1인, 각 재정지원사업단장, 미래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장, 미래캠퍼스 학부 총학생회장을 위원으로 하고, 재정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등을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간사는 미래전략부 재정지원사업 관리 담당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련 교직원 등을 위원회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TF 등을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체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적 점검 및 특성화 방향에 기반한 투자계획 수립

2.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환류 실시

3. 발전계획과의 연관성 등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사업별 프로그램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교비회계 및 사업비 간 중복 투자 방지를 통한 재정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사업별 사업활동, 성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규 재정지원사업이 공고될 경우 소집한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4장 기타

 

제10조(업무 협조) ① 사업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사업 관련 기관 포함)에 회의 참석,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참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제1조,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 제1항, 제6조)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은 202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5조 제1항)은 202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