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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원격수업 운영 규정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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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원격수업 운영 규정

 

제정일 : 2021.02.04.
    개정일 : 2021.12.29.
담당부서 :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격수업”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말한다.
2. “원격수업교과목”이란 평가를 제외한 수업의 70% 이상 또는 한 학기 수업 전체를“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또는 지정된“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동영상강의”또는“실시간화상수업”의 방식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실시하는 강좌를 총칭한다. 단, 강의실 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ㆍ응답, 토론 등)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은 LearnUs(런어스), Y-MOOC 등을 포함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운영하는 학습관리시스템을 가리킨다.
4. “동영상강의”란 교수자가 사전에 수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학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말한다.
5. “실시간화상수업”은 지정된 “실시간화상강의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진행하는 원격수업을 가리킨다.
6. “혼합원격수업교과목”(Blended Learning 교과목)은 원격수업과 1/3 이상의 대면수업을 혼용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단,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평가 활동 제외) 시수의 70% 미만일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플립드클래스룸”(Flipped Classroom)은 수업내용을 사전에 동영상강의로 학습한 뒤 본 수업에서는 문제해결 및 토론식으로 운영되는 수업유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말한다. 단, 한 학기 수업의 1/3 이상(평가 활동 제외)을 해당 정의에 따라 상호작용 중심 교수학습 활동 형태로 설계하여야 하며,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 수업(평가 활동 제외) 시수의 70% 미만일 경우 원격수업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온라인강좌”(Online Classroom)는 평가를 제외한 수업의 70% 이상을 동영상강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강좌를 말한다.
9.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대학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개방형 온라인 대중 공개 강의를 말한다.
10. “원격수업 콘텐츠”는 원격수업을 위해 교수자가 설계한 강의계획서에 맞추어 직접 개발한 동영상과 그 외 수업자료를 말하며, 동영상 외의 수업자료는 수업의 보조 수단으로 본다. 원격수업에서 활용되는 모든 유형의 수업자료는“디지털 콘텐츠”라고도 한다.
11. “교수학습 활동”은 교수자의 직접적인 설명(또는 강의), 학습자의 질의 및 응답, 학습자의 과제물 제출, 교수자의 피드백, 다방향(학습자-학습자,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그리고 다양한 평가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범위) 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부 지침 및‘K-MOOC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한다. 
② 정규 학위과정 이외에 활용되는 원격수업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제4조 (위원회)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해 미래캠퍼스부총장 산하에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원주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8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격수업 품질관리를 위해 원격수업 콘텐츠, 저작권, 웹접근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⑤ (삭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자문을 담당한다. 
1. 원격수업 기본 계획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및 원격수업 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원격수업 관련 기관 교류 및 협력 촉진, 공동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 각호에 수반되는 중요 사항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미래캠퍼스 부총장에게 결재를 통하여 보고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 경비를 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원격수업의 개설과 운영

 

제10조 (원격수업 개설) ① 정규 학위과정 교과목을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교원은 학과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원주교무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원주교무처는 이를 학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원주교무처는 원격수업교과목 개설 요청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확정한 후 원주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원격수업의 비율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의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재난 및 감염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기 개시 후 또는 수업 운영 중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격수업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⑤ 수강신청 이후 원격수업교과목 및 담당(교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각 대학은 원주교무처 및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①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는 담당교원이 직접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의 교원이 공동 제작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에서 타인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원 동영상 전체의 20%(최대 15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한 개별 동영상의 20%(25분 동영상 강의인 경우 5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미래융합교육개발원 교수학습개발팀을 통해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활용하여 원격수업교과목을 개설·운영한 교원은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최소 3년간 연 1회 이상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⑥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연도 우수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 교원을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 (원격수업 콘텐츠 평가)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평가와 심의는 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② 통상적인 사회규범, 인권, 윤리성 등에 해(害)를 끼치는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는 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개설 및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 외에 웹 접근성, 저작권 미준수 등 콘텐츠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개설 및 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작된 원격수업 콘텐츠의 사용 기간은 3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위원회의 유지·수정·보완·재제작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3년이 경과된 원격수업 콘텐츠를 활용하는 교과목은 위원회의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갱신 또는 폐지될 수 있다.

 

제13조 (원격수업 구성) ① 원격수업의 동영상 콘텐츠는 수업시간 1시간당 25분 이상으로 하되,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퀴즈, 학습자 발표 등의 교수학습 활동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교원의 강의 및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파워포인트슬라이드나 PDF 파일 등 수업자료 제공만으로 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
③ 강의계획서에는 반드시 상호작용적 교수학습 설계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④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평가를 실시하거나, 추가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 (교원의 저작권 주의 의무) ① 담당교원은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작 및 수업 운영 시 저작권법을 위배하여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강의 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에 저촉될 경우, 그 개발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원격수업 콘텐츠를 본교 원격수업 이외에 K-MOOC 등에 등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우리대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제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본교 강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원격수업 품질관리

 

제16조 (원격수업 품질관리) ① 원격수업 품질관리는 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이와 관련한 사무는 원주교무처와 미래융합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팀에서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교육팀에 품질관리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 개발·운영 과정에서 위원회, 품질관리 전문가, 학습자에 의한 즉시 품질 개선 요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개선해야 한다.
④ (삭제)
⑤ 이하 교수설계, 학습 분량, 윤리성, 웹 접근성, 저작권 등과 관련한 세부 품질관리 기준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원격수업 시설 및 설비) 대학은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정보보호시스템·콘텐츠운영·품질관리 등의 설비와 인력 구성 최소 기준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제18조 (원격수업의 관리 및 운영) ①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과목의 학사운영, 성적평가, 강의평가, 기타 원격교육 수업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등의 수업 관리는 원주교무처에서 주관한다. 강의평가는 매학기 2회 이상 실시하며 세부 사항은 미래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② 원주교무처에서 정한 원격수업의 운영과 관련된 지침에 위반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담당교원에게 책임이 있으며, 필요 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원격수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기타) 원격수업에 관한 일반사항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과 학사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용하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으로“미래캠퍼스 온라인강좌(Online Classroom)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4) 이 개정 규정(제5조 2항, 제14조 2항, 제18조 2항, 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제2조 3항, 제5조 5항(삭제), 제8조 3항, 제10조 2항, 5항, 제15조 3항, 제 16조 4항(삭제)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