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실험실습비 예산회계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 2020.01.06.
개정일 : 2022.02.24.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07)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이하 ‘세칙’)은 「대학 예산·결산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실험실습비 예산, 집행,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에 적용한다.
② 이 세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미래캠퍼스 예산업무시행세칙을 따른다.
제3조(예산) ① 실험실습비 예산은 원주기획처장이 각 학과 및 전공 등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험실습비 예산은 당해 연도 추정 재학생수에 계열별 실험실습비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4조(집행) 실험실습비는 교비회계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 제한) ①실험실습비는 다음 각호와 같은 목적 또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실험실습
2. 학술 조사, 제반 학술 활동, 답사 및 발굴
3. 견학 또는 현장실습
4. 전시회 또는 발표회
5. 공연 및 세미나
6. 특강
7. 기타 실험실습 과목의 운영을 위한 각종 비용
②전항의 비용에 상당하는 계정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료비 및 소모품비(프린터 토너 제외)
2. <삭제>
3. 부품 구입비
4. <삭제>
5. 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비
6. <삭제>
7. 인쇄 출판비 및 도서구입비
③다만, 아래 비용은 계정과목을 변경 후 사용해야 한다.
1. 실습기자재 및 집기비품 구입비(131 유형고정자산지출)
2. 실험실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건비(시간외 수당 및 특강료, 411 교원보수 또는 412 직원보수)
제6조(회계) 각 학과 및 전공 등 실험실습비를 실제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실험용품 관리대장과 실험실습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실험실습용품 관리대장에는 실험실습 용품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재하여야 하고 실험실습 일지에는 실험실습 지도 교수, 학년, 일시, 장소, 소요된 재료 및 용품 등과 제품의 처분 및 관리상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1)(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2항)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5조 제3항 신설)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