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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기획위원회 규정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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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기획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7.07.06.

개정일 : 2022.07.08.

담당부서 : 원주기획처 기획부(033-760-2110)

 

1(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원주연세의료원 제외) 발전을 위한 종합적 계획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등을 다루는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 기구, 조직의 설치, 개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4. 교내 행정 전반과 관계되는 주요 사업 계획

5. 학칙을 제외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기획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원주교목실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연구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학술정보원장, 글로벌창의융합대학 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 부학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부학장, RC융합대학 교학부학장, 기획부(), 미래전략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원주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하여 원주부총장이 위촉한 교수 1

3. 원주직원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여 미래캠퍼스부총장이 위촉한 직원 2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사안에 필요한 관련부서의 장을 회의에 배석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배석인은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4(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해당 분야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협의하여 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구체적인 사항들은 따로 정한다.

 

6(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위원장은 부서에서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 필요성, 타당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위원회 부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7(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로 하되 6월 및 12월 중에,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서면결의) 사안이 경미함과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적위원3/4(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분과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관계부서의 협조) 위원장은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11(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하여는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없이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2(사무관장) 위원회의 사무는 원주기획처 기획부에서 관장한다.

 

13(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9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31)20082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31)20092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3, 항 제1, 2)20097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1, 3항 제2,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3항 제1)2013410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규정(3항 제1)20173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3조 제1)201862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규정명 변경, 1, 2조 제1호 삭제, 3조 제2항 제4. 11)202017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2021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3조 제2)20213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6조 제2)20227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