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2023-07-12
반도체시스템공학부 첨부파일( 1 )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0.11.02.

개정일: 2023.07.12.

담당부서 : 반도체시스템공학부(031-635-1780)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 및 학칙 제88조의 4에 따라 산업체와의 협력에 따라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함)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내규는 미래캠퍼스에 학사과정으로 설치하는 계약학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교육과정 편성의 원칙)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별 내규로 정한다.

 

제5조 (학생선발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이하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 입학자격을 갖추고 산업체에 10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가운데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에 한한다.

② 학생선발의 방법은 계약학과 내규로 정한다.

 

제6조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해당 산업체가 부담하고, 그 범위는 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산업체가 부담하는 운영경비는 학년도 또는 학기 단위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산업체는 제1항의 운영경비 외에, 학업성취도가 뛰어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업료 등 납부)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약학과 폐지 등의 경우에는 14조에 따른다.

 

제8조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은 산업체와의 협약으로 정하되, 학위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수학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가 전항의 운영기간 종료일 이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도 산업체는 학생의 졸업 시까지 제6조 제1항의 산업체 운영비를 동일하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교육과정 운영의 원칙) ①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협약 시 산업체가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졸업 요건) ① 졸업이수학점은 전적대학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126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채플은 두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휴학 및 복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출산, 육아, 부서이동등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심의를 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은 재학기간 중 2회로 제한한다.

③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제12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제적)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으로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할 수 있다.

②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제적한다. 다만,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등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자는 제4조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1.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을 위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③ 계약학과의 폐지 시 당해 학과 졸업소요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제적한다.

 

제13조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의 재입학) ① 재교육형 계약학과에서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1.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 중 2분의 1미만을 이수했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한 경우

 

제14조 (계약학과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일 도래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부·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학생 소속은 계약학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50%를 산업체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학사관리 등) ① 이동수업의 경우 대학의 전자출결시스템으로 출결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학칙의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학사에 관한 내규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7조 (기타) ① 내규는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교육부 고시)의 변경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이동수업은 본교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하도록 하며, 미래캠퍼스 부총장 승인을 얻어 진행하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제정 전에 운영내규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운영내규를 따른다.

(3) 이 개정 규정(제17조 제2항)은 2023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