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연세소개 대학현황 미래캠퍼스 규정집

연세소개

미래캠퍼스 규정집

미래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 규정 2023-05-15
교무부 첨부파일( 1 ) CLOSE TOOLTIP

 

미래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 규정

제정일: 2020.11.02.

개정일: 2023.05.05.

담당부서: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16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강의평가 제도 및 강의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의평가자) 해당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강의평가자가 되며, 강의평가자의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조(강의평가 대상 강좌) 미래캠퍼스에 개설된 모든 학부 강의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원주의과대학 개설 강좌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채플

2. RC관련 교과목(리더십개발,리더십실습, RC진로탐색과설계, RC커리어개발,커리어디자인 등)

3. 진로,취·창업관련 교과목(진로설계와상담,취업과진로,산업과직무역량의이해 등)

4. 사회봉사 과목(사회봉사,사회봉사리더십)

5. K-MOOC, KCU등 인터넷강좌

6. 교육봉사활동 등 관련 교과목

7. 병원실습과목

8. 현장실습,인턴십 교과목

9. 논문,학부연구,세미나,특강과목

10.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과목

11. Global Village과목

 

제4조(강의평가 항목) ① 강의평가를 위한 유형 및 문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문항[별표1]

2. 강의 유형별 추가문항[별표2]

② 기본문항 중 수강생 자기성찰 문항을 제외한 문항의 점수를 강의평가 결과에 활용한다.

 

제5조(강의평가 방법 및 시기) 강의평가는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학기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학기를 포함한다.

 

제6조(강의평가 점수) ① 강의평가는 5단계 척도로 평가하며 만점은 5점으로 한다. 단,주관식 문항은 별도로 한다.

② 강의평가 점수는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적용한다.

1. ‘원점수’라 함은 강의평가 대상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평가한 점수를 모두 통합하여 통계정리한 점수를 말한다.

2. ‘변환표준점수’라 함은‘원점수’를 강의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과목종별, 수강학생수를 그룹으로 분류한 후 산정한 점수를 말하며, 변환표준점수 산정 방법 및 변환표준점수 산정 제외 과목은 따로 정한다.

 

제7조(강의평가 결과 활용) ①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교원업적평가, 강사재임용평가, 강의우수교수 및 강사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② 강의평가의 내용은 담당 교원의 수업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위한 개선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학기 강의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강의평가 점수3.75 미만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담당 교원: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수법 강좌6시간 이상 이수 및 강의컨설팅에 참여, 강의개선활동 보고서 제출

2. 강의평가 점수4.0 미만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담당 교원: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수법 강좌6시간 이상 이수, 강의개선활동 보고서 제출

3.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강의 개선을 위한 교수법강좌 이수 및 강의컨설팅 참여를 권장하며 이를 안내한다.

③ ②항의 1,2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임교원 : 미래캠퍼스 교원업적평가 내규에 따름

강사 : 미래캠퍼스 강사 임용 등에 대한 내규에 따름

④ 다만, 교원업적평가 등 결과에 활용하지 않는 과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5. 5>

1. 공동개설 과목

2. 교직 과목 중 일정 인원 미만 과목

3. 자격증 관련 학과의 필수 과목 중 일정 인원 미만 과목

4. 교원업적평가 결과 활용에 적절하지 않다고 강의평가운영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교과목

 

제8조(강의평가 결과 공개) 강의평가 결과는 학기 단위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범위와 방법 및 시기는‘강의평가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강의평가제도 운영위원회) ① 강의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의 활용과 운용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강의평가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원주교무처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대학 부학장과 1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보임기간, 추천위원은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 학기말1회 정기 회의로 진행한다.

2. 정기회의 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미래캠퍼스 부총장에게 결재를 통하여 보고한다.

⑥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학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및 보안) 강의평가 업무 담당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평가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 개정) 규정 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제12조(보칙)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2020년 11월 3일 부터 시행한다.

(2) (이전규정 명시)이 제정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제정하여 200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시행해 온 ‘원주캠퍼스 강의평가제도 운영내규’가 모체이다.

(3) (시행일)이 개정규정(별표1)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5. 5>

(4) (시행일) 이 규정(제7조④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