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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학부 교육과정 운영 지침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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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캠퍼스 학부 교육과정 운영 지침

제정일: 2020.11.02.

개정일: 2023.05.05.

담당부서 : 원주교무처 교무부(033-760-27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연세대학교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미래캠퍼스 학부과정에 적용하며, 원주의과대학 및 원주간호대학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23. 5. 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88조의 4에 의한 계약학과는 학과별로 별도의 교과과정 운영 지침을 둘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의 경우 과목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5. 5>

 

제2장 교육과정의 편성

 

제3조 (교육과정 운영 기구) ① 교육과정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주요 사항은 「학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각 학부(과), 전공(이하 통칭하여 학과라 함)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별 교육혁신위원회를 두되, 교육혁신위원회는 각 학부(과) 및 전공 교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학별 특성에 따라 단과대학 교육혁신위원회로 학과 교육혁신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③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RC융합대학에 각 소관별 위원회를 둔다.

④ 단과대학 및 학과, RC융합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사위원회가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개편 주기 및 절차) ① 교육과정의 변경은 학년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 신설이나 폐강, 변경은 학기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 학과 및 RC융합대학이 학문의 변화, 사회 또는 학생 요구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학부(과)장 또는 전공책임교수(이하 통칭하여 학과장이라 함)가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안을 학과 교육혁신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의결한 개정안을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

2. 대학장은 소속 학과장이 제출한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지침과의 정합성을 심의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3. 학과의 교육과정이 학사위원회가 제시하는 기본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교무처는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교양과정 편성 및 운영) ① 교양과정은 대학의 인재상 및 핵심역량을 반영하여 RC융합대학에서 편성한다. 다만, 교양이수요건의 변경, 교양 영역의 전반적인 개편 등의 주요한 사항은 학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교양 교과목의 개설은 RC융합대학에서 담당한다.

③ 교양 교과목은 매학기 동일과목을 반복하여 개설할 수 있다. 단, 수요가 적거나 매학기 담당교원 초빙이 어려운 교과목은 격학기, 격년 또는 기타의 주기로 개설할 수 있다.

 

제6조 (전공과정 편성 및 운영) ① 학과는 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 인재상을 반영하고, 학과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학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② 각 학과는 최소졸업이수학점, 최소전공이수학점 등에 대한 학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학과별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육성과 전공능력 함양을 위한 전공교육과정을 편성한다.

③ 2개 전공 의무화를 위한 전공교육과정 구성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각 전공은 기본전공과 심화전공을 2개의 독립된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음

(전공 여건에 따라 기본전공을 복수로 구성할 수 있고, 심화전공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보건분야 면허학과(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치위생학과)는 예외로 함

2. 2개 이상의 전공은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2전공 이수를 위한 융합전공 구성 가능

3. 2전공 이수 시 1전공의 교차인정 교과목(공유교과목)은 최대 9학점 이내로 인정 가능

4. 전공탐색 영역의 교과목에서 최대 9학점 이내에서 전공 과정의 일부로 인정 가능

※ 1전공 이수학점에만 인정 가능(교양 졸업이수 요건은 1전공 기준임)

5. 전공필수 과목은 각 전공별로 12학점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4000단위 과목은 전필(전공필수)로 지정 금지

6. 각 전공별 교육과정은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

- 전공 1개 운영 : 최대 60과목 180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전공 2개 운영 : 각 전공별로 최대 40과목 120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전공 3개 운영 : 각 전공별로 최대 30과목 90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함

7. 3000단위 이상 과목은 각 전공별로 24학점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8. 교직과정 운영학과(전공)는 기본이수과목과 전공교육과목을 포함하여 전공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최소 50학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성

9. 전공별 개설학점은 연간 또는 학기별 개설학점으로 산정하며, 산정 기준은 최근 3년간 개설된 과목의 과목수, 평균수강인원, 전임비율, 영어비율 등을 기본으로 고려함. 또한 융합과목 수 개발 및 개설 건수 또는 학생 수요 및 산업계 수요에 따른 신설 건수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음. 단, 다음 각 호의 세미나 또는 현장실습과목 등은 전공 교과목 편성 학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UT세미나, 현장실습, 인턴십, 학부연구

 

제7조 (필수교과목의 지정) ① 학과는 과목 또는 과목군을 지정하여, 일정 학점수 이상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수이수과목 및 학점은 단일전공자와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당초입학생과 편입학생 등에 대하여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직 등) ① 교직 교과목의 개설은 교양교육학부에서 담당한다.

② 교직 교과목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매학기 또는 격학기로 개설할 수 있다.

 

제9조 (교과목 학정번호) ① 학부과정의 학정번호는 개설 학과를 표시하는 영문 3자리에 4자리 일련번호를 더하여 구성한다.

② 교과목 학정번호 중 일련번호는 각 전공별로 심화정도에 따라 1000, 2000, 3000, 4000단위로 구분한다.

 

제3장 교과목 개설, 분반, 폐강

 

제10조 (교과목 개설 제한) ① 교무처는 학과별 학기별 개설학점의 총량을 정하여 각 학과에 통보한다.

② 전공탐색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매년 개설하여야 하며, 1,2학기에 균형있게 안분하여 개설한다.

③ 전공과목은 동일과목을 1학기와 2학기에 중복하여 개설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포함하여 개설과목 중 일부를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나, 제1항의 개설학점 내에서 개설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전공승인 인원이 60명을 초과하는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목

2. 교양-전공간 교차인정 교과목

3. 교원 수급, 실험·실습실 등의 제약으로 2개 학기로 분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교과목

4. 제11조의 분반 기준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는 교과목

④ 삭제<2023. 5. 5>

 

제11조 (교과목 분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분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식 전수 및 이론 학습을 위하여 강의중심 또는 사례연구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론 교과목: 수강대상이 70명 이상인 경우

2. 체험활동을 통해 지식탐구와 문제해결과정을 습득하는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 및 영어 및 기타 외국어 습득을 목표로 전체 수업을 외국어로 진행하는 교과목: 수강대상이 4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간, 장비 등의 제약으로 분반 기준 내에서 과목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분반할 수 있다.

③ 삭제<2023. 5. 5>

④ 교양교과목 개설 분반개수는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개정 2022. 6. 21.>

 

제12조 (개설강좌의 폐강) ① 정규학기에 개설된 전공 강좌의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양교과목 강좌: 수강인원 16명 미만(제2외국어 및 교양영어과목은 13명 미만, 체육교과목은 11명 미만)

2. 전공교과목 강좌: 수강인원 10명 미만

3. 영어 또는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교양교과목은 10명 미만, 전공교과목은 6명 미만

② 계절학기 개설강좌의 폐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양 및 전공교과목 등록 인원 기준 15명 미만

③ 전 학년 1차 수강신청 완료 후 1차 폐강 대상 교과목을 결정하고, 수강변경기간 첫째 날에 최종 폐강 대상 교과목을 결정하되, 실험·실습·실기 분반을 운영하는 강좌 및 합반 수업을 실시하는 강좌는 수강인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정규학기에 개설된 다음 각 호의 강좌는 폐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교직 교과목

2.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과목

3. 법학전문대학원준비과정 교과목

4. 이수면제, 학점대체 분반

5. 대학원 분반 교과목

6. RC관련 교과목

7. 인턴십 및 현장실습 교과목

8. 사회봉사 교과목

9. 학부연구 교과목

10. 산학협력단 등 사업단 지원 교과목

11. 연계전공 교과목

12. 교양영어 원어민분반 교과목

13. 원격수업 교과목

14. 기타 개설이 필요한 교과목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강좌 중 학문보호를 위하여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과)장의 요청과 대학장의 동의를 거쳐 교무처에 폐강유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무처장은 유보 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요청을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의 교과 이수

 

제13조 (교과 이수 기본 요건) ① 학생은 입학연도별로 지정된 교육과정 이수요건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학생 및 졸업예정자복수전공생은 편입학 및 복수전공 시 부여된 학번의 이수요건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재학 중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교과이수요건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수이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이수학점을 낮추는 등과 같이 학생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가하지 않는 변경은 재학생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③ 제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재입학한 학생 등과 같이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입학연도별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학과장은 당해 학생에게 별도 전공이수요건을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학부(과)의 장은 재입학 첫 번째 학기 종료일 이전까지 교무처에 그 요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교양에 대한 대체 이수요건은 RC융합대학장이 정하여 교무처로 그 내역을 통보한다.

④ 삭제<2023. 5. 5>

 

제14조 (필수이수과목의 대체 등) ①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과 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필수이수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단, 교양 교과목의 경우 RC융합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다.

1. 필수이수 교과목이 1년 이상 개설되지 않은 경우

2. 이 외 학부(과)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필수이수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대체이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이수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대체과목은 해당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수업운영 및 수업관리<개정 2023. 5. 5>

 

제15조 (수업시간 및 장소) ① 수업은 지정된 시간에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원격수업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장비의 제한으로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수업

2. 응용력 및 현장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 수업

3. 타 대학 석학교원 또는 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기당 15주 미만의 단기간에 운영하는 집중수업

③ 교무처장은 제2항의 수업에 대하여 운영방식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업의 개설을 불허할 수 있다.

④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학생복지처에 수업장소, 수업기간, 수업참가자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 상해보험적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2시간을 초과하는 연속강의는 수업효과가 감소되므로 3시간 이상의 연속강의는 지양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 5. 5>

 

제15조의 2 (수업계획서) ① 담당교원은 수강신청 시작 2주 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별 수업목표, 성적 평가의 방법, 수업방법, 주별 수업계획 등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충실히 등록해야 한다.

② 수업계획서 등재 여부는 수강신청 시작 2주 전, 수강신청 전, 개강일 전 등재 여부를 점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수업계획서를 등재하지 않을 경우 담당교수는 교원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5. 5>

 

제15조의 3 (수업운영 관리) ① 법정수업일수 충족여부에 대한 점검을 위해 담당교수는 전자출결시스템에 학생 출결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교무처에서는 필요시 전자출결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1학점의 이수 단위를 1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 실습, 체육, 기타 대학이 특별히 정하는 교과목은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1학점이 된다.

③ 학점 및 수업시간에 따른 법정수업일수 충족여부는 전자출결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수업시수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한다.

④ 현장실습, 학부연구 등 전자출결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교과는 수기출석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사전에 승인받은 매학기 15주 이상이 아닌 별도의 시간에 운영하는 정규학기 과목의 경우 수기출석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작성된 수기출석부는 교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5. 5>

 

제15조의4 (출결관리) ①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 RC교과목 및 학부연구 등 전자출석부를 이용하지 않는 과목은 수기출석부 또는 별도 시스템으로 출결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출결입력은 매 수업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득이 실시간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일 기준 주말까지 출결사항을 전자출석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중간ㆍ기말시험의 경우 시험 응시 여부를 출결로 기록해야 한다. 시험을 레포트나 과제물 등으로 제출한 경우도 포함한다.

⑥ 실제 수업시간수의 1/3 이상을 결석한 학생은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F'의 성적을 부여)

⑦ 담당교원은 결석이 1/3 이상이 되기 전 전자출결시스템에서 해당 학생을 파악하여 면담 등을 통해 수업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신설 2023. 5. 5>

 

제15조의 5 (휴강 및 보강) ①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수업기간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휴강은 시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보강계획서는 전자출결시스템 및 학사포탈시스템을 사용하여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강계획서 등록 시 실제 보강일자를 입력하여야하며, 계획서에 제출한 보강일시에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강은 원래 수업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상 대면수업 등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수업으로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휴·보강계획서를 사전 제출하지 아니하면 교원업적평가 및 강사 재임용 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감점하며, 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학점 수 대비 2배수 추가 감점한다. <신설 2023. 5. 5>

 

제16조 (현장실습 교과목) 산학협동현장실습과목은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점의 부여) ① 학점은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이 속한 학기(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모두 포함한다)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학 등을 사유로 이후에 학점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학기 성적제출 마감일 이후까지 수업활동이 이어지는 실험·실습강의, 집중강의 또는 현장실습 등의 교과목에 대한 학점은 이후에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 5. 5>

 

제6장 교육과정 개선

 

제18조 (강의 만족도 조사) ① 교무처는 매학기 2회 이상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원 소속 대학장, 학부(과)장 및 교원 본인에게 통보하며, 학사위원회가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학생들에게 공개한다.

③ 제1항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교원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 대상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교육과정 질 관리) ① 교육과정 질 관리 운영부서는 미래융합교육개발원으로 하며, 교육과정 질 관리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따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 운영은 미래융합교육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운영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지침(제11조④항 신설)은 2022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5>

(3) 이 개정 지침(제2조①항)은 2022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지침(제2조③항)은 2023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지침(제15조⑤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은 2023년 5월 5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은 『미래캠퍼스(학부) 수업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6) 이 지침(제10조④항, 제11조③항, 제13조④항, 제17조③항 삭제)은 2023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