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대학진로지도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20.11.05.
개정일 : 2023.01.27.
담당부서: 미래인재개발원 경력개발센터(033-760-288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캠퍼스 대학진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역할) 위원회는 미래캠퍼스 학생지원(진로, 심리, 학습, 취·창업) 정책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대학 내 학생지원 정책수립 및 개편
2. 대학 내 학생지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 점검 및 환류
3.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및 제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4. 기타 학생지원 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캠퍼스부총장, 부위원장은 미래인재개발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글로벌창의융합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장, RC융합대학장, 원주의과대학장, 원주간호대학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미래융합교육개발원장, 원주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장, SW중심대학사업단장
③ 위원장은 사안에 필요한 관련 부서장을 회의에 배석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사안에 따라 학생대표를 회의에 배석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산하 기구 설치 및 운영) ① 본 위원회에는 필요시 특정 과제 및 정책연구를 위한 소위원회 및 TFT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소위원회 및 TFT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구 설치 시 미래캠퍼스부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성과관리)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의 학생지원 관련 교육과정 성과분석 결과를 대학진로지도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환류) 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교내 각 기관에 알려야 하며,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비교과통합관리위원회」 성과분석 결과를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자료 협조) 위원회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부서(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제 위원회) ① 학생지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심의·의결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부서별 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생지원 정책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진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제 위원회의 역할) 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가진다.
1. 부서별 학생지원 교육과정 관련 전반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서별 학생지원 교육과정 개발, 편성, 개편, 폐지에 관한 사항
3. 부서별 학생지원 교육과정 성과 및 환류 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
4. 부서별 학생지원 교육과정의 평가 및 질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서별 학생지원 교육과정 관련 주요 사항
제12조(회의록)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대학진로지도위원회) 위원회의 사무는 미래인재개발원에서 관장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규정변경)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승인 및 ‘미래캠퍼스 규정류 운영 및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인재개발원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2021학년도 학사제도 개편에 따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3조 제2항 1호)은 202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