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 2019.12.20.
개정 : 2022.08.17.
담당부서 : 대학원 행정지원팀(033-760-5031)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9조 ②항 및 미래캠퍼스 대학원 학칙 제6조에 근거하여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 설치) 미래캠퍼스 대학원 학칙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조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①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미래캠퍼스 내의 대학원 개설학과를 통할하는 조직으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하여야 한다.
②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래캠퍼스 대학원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미래캠퍼스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및 각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미래캠퍼스 대학원 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타 미래캠퍼스 대학원 학사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 (조직) ①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원장, 미래캠퍼스 부원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원주연구처장, 원주생활관장, 글로벌창의융합대학 연구부학장, 과학기술융합대학 연구부학장,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연구부학장, 원주의과대학 교학부학장, 대학별 추천위원 각 1명, 교수평의회 추천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5조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②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① 미래캠퍼스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미래캠퍼스 부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위원장의 날인을 받는다.
제8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제4조 ①항, 제5조 ①항)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제1조, 제3조 ②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4조, 제5조는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